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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20 14:52:36
Name 아하?
Subject 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작년초에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차렸는데
조명관련 전기공사가 잘못되서
한달가량을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했던 업체에 전화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손님도 다 떨어지고
시도때도 없이 떨어지는 전기에 컴터도 고장나고해서
가게 때려치고 --;

네이버 지역검색의 공사했던 업체 평가란에
"불친절하다. 공사하고 잘못된게 있는데 뒷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의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왔다며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단지 그 글 하나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왔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인데
이게 또 고발이 되는거네요...
경찰에서는 그냥 알아서 합의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알고보니 그 쪽 조카는 저랑 형,동생하는 사이였고;
그 쪽 형님은 저희 아버지랑 형,동생하는 사이였네요.;

그래서 왠만하면 좋게 좋게 해결하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젠 연락을 피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에 나와있어
경찰서에 가보질못해서 자세히 확인이 안됐는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거겠죠?

이거 합의가 안되서
제가 벌금을 물어야하면
저한테 무슨 범죄기록같은게 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때문에 가게 망하고 돈날린거 많은데
맞고소형식으로는 뭐가 안될까요?
처음엔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벌금을 무는건 무는거고
저도 이대로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무조건 제가 죄송하다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액땜한 셈 치고 벌금물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서로 맞고소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갈지...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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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카
08/11/20 14:57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은 민사라서 전과로는 전혀남지가않습니다... 변호사선임하고 붙으세요. 평가게시판에 정당한 평가글썼는데 거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승소가능성도 높아보이구요(만약 님이 잘못한게되면 지마켓같은 상품후기란에 제품하자있는글도 전혀못스지말입니다) 아쓰고보니 영업방해죄인가요? 형사사건이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세요
08/11/20 15:31
수정 아이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맘이 안놓이신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불만상담을 했던 내역을 미리 준비하세요
혹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위 본문 내용을 진술서로 적으시고 업체에 전화했던 내역을 첨부하시면 문제 없을겁니다.
08/11/20 15:36
수정 아이콘
아..손해배상소송이네요.

경찰이 왜 개입된건지 모르겠는데...손해배상이라면 소장 받고 나서 위 본문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진행되더라도 재판장이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고(손해배상금액 조정) 할겁니다.

아직까지 소장도 송달되지 않은거 같은데 소장 올때까지 걱정말고 계세요
08/11/20 15:49
수정 아이콘
아... 슈투카님 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
첨엔 무슨 저작권법위반으로 본가에 뭐가 날라왔다는데
알고보니 손해배상?업무방해?로 뭐 신고한거라고 하더라구요

내일 고향에 내려가서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전화국에서 통화내역 조회해봐야겠네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
jinhosama
08/11/20 16:01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글쓴분이 잘못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08/11/20 16:18
수정 아이콘
내일 경찰서 출석이라면 통화내역은 시간상 어렵겠구요.

경찰서 가면 경찰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어요.

진술서를 적어가세요
08/11/20 16:53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소환한 것이라면, 상대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듯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정식으로 내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맞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사실이 무혐의로 되더라도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고소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을 잘 몰라서 죄가 안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 고소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영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쓰신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죄는 성립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손해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면 됩니다.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료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서류나 사진 등이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호통을 치든 얼르든 상관없이(떠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흥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은 양쪽 말을 다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상대방 주장을 설명한다 하더라도(쟤는 이렇게 말하는데?)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떠 보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자체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수준이며,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차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벌금전과는 몇 년 지나면 수사기관의 참고용 전산자료에만 남고, 공식기록에서는 삭제됩니다.)

jinhosama님// (이 사건에서 질문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모든 사건에서 한쪽 설명만 들으면 그쪽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 법이랍니다.
08/11/20 17:23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이 겪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몇일전에 TV에서 변호사인가? 그쪽 전문종사자 데려다놓고 진행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7, 18, 19일 아침 7시30분에서 8시 30분까지의 kbs1, kbs2, tjb, ytn 채널에서 한 뉴스였는데,
그때 뉴스앵커가 변호사랑 이것저것 물어보며 진행되는 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예를 든게 업체의 불성실한 고객응대태도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지도검색하면 나오는 후기란에 적었고,
그 업체가 사용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별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방송분량이 20여분정도니까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08/11/22 09:48
수정 아이콘
슈투카님, 슝님, jinhosama님, 은별님, buddha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그 쪽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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