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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20 01:26:08
Name 必勝.
Subject 합법시위, 합법파업의 정의가 뭔가요?
촛불시위 때도 그랬고 각종 시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불법'시위 말인데요
현행 법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파업 또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요약  : 시위, 파업의 불법 여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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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08/11/20 01:37
수정 아이콘
집회나 파업같은거 하려면 사전에 관할구역관청에 신고를 해야하죠.. 예상인원, 시간 등등...
그리고 신고된 시간내에 시위나 파업을 끝내고 해산하면 별탈없이 끝나지만
그 이후엔 강제해산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보면 촛불시위도 불법이긴한데.. 굳이 그렇게 강경책으로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진리탐구자
08/11/20 02:18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는 건, 신고가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08/11/20 02:40
수정 아이콘
2mb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은 옳지 않다"
앞으로 최소한 4년간 우리나라에 '합법파업'이란 존재할수 없습니다.
王非好信主
08/11/20 02:50
수정 아이콘
미리 신고해야하는 것도 있고, 시간도 관계가 있죠. 촛불시위도 새벽에 들어가면서 강경해 졌었던 거구요.

애초에 2002년 월드컵 응원도 죄 불법이었던거죠.
구와타로드
08/11/20 03:43
수정 아이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각하의 의향에 따라 합법 불법이 나뉘는 거죠~~ 법은 그저 들러리~~
08/11/20 04:05
수정 아이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고를 요하고 있고 그 외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위나 시간적,장소적제한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시위는 합법적인 시위이죠. 집시법을 한번 찾아서 그 요건을 찾아보시면 아실수 있을겁니다.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라고 불허하는것은 야간에 행했던 시위자체가 법에 조금 어긋나는 면도 없진 않지만 그렇게 불법시위라고 매도해서
강압적으로 해산시켜야 될 정도까지 불법적인것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잣대를 대고 이미 촛볼시위를 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것이죠.

철도노조같은경우의 파업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시면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수 있고 그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수 있는데 그러한 단체행동중의 하나가 파업입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법적절차를 거친 파업은 합법이지만 그 이외의 부당한사유, 예를들면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인사권등에 속하는 사항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고 그에 따른 단체행동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정사업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것도 불법파업이 되겠죠.
이번 철도노조파업같은경우는 철도공사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온 경영상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노조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근로조건을 내세워 파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노조도 적법한 파업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등도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한것 같은데 이명박대통령의 입장에서 과거경험에도 미루어 볼때 노조가 그다지 예뻐보일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겠다 파업도 한다니 파업의 한쪽면만을 보고 불법파업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거겠죠. 좀전에 협상타결되고 파업철회되었다고 하니 잘 해결된듯 하구요.

법적요건은 관련법률을 보시면 알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지라..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지킨시위나 파업은 합법이다..라고 원론적으로 정의할수 있겠네요.
훈박사
08/11/20 04:4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집단에서 하는 집회는 신고를 하고 합니다. 예상인원, 시간도 사실 그대로 써내는 경우가 많은데...
진보단체에서 하는 집회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는 교통체증, 소음 등의 이유를 들어 거의 100% 거부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일반적으로
1. (노조일 경우 특히) 주장하는 내용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고
2. 천 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며 (도로 점거,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집회 허가가 안 납니다)
3. 진보단체와 노동조합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깃발 같은 게 없어야 하고)
4. 참여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도 안 됩니다.
5. 그리고 집회 일정에 행진이라던가, 방송차를 이용해 선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경우 허용됩니다.)
08/11/20 16:10
수정 아이콘
1.집회시위에 있어서 합법,불법을 가르는 요소는 (법적요건은 관련법률을 보시면 알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지라..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지킨시위나 파업은 합법이다..라고 원론적으로 정의할수 있겠네요) 라는 Luth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 진리탐구자// 집회신고를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내용에 미비한점이 있거나 그 내용상 제한,또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보완통고,제한통고,금지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3. 王非好信主 //2002월드컵응원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불법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나 금지조항 등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물론 일반교통방해죄같은것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도 있으나..
당시 국민정서와 국민모두의 축제라는 정서를 감안했을때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안전한 축제의장이될수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11/20 18:47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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