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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9 17:50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세요..
일단 교환, 환불은 되어야 되는게 맞는건데 그쪽 동네의 암묵적인 룰로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언듯 그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사장이 아니고 자신의 매출 할당액이 있기에 판매 대금은 그날그날 입금처리를 한다는거죠 하지만 카드로 사셨다면 소비자보호원측에서 매출 취소를 진행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금이라면 조금 힘들것 같기도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저는 환불이 안된다는 곳에서 보관증(금액)을 써준다는 말에 협박을 해서 환불을 받았었습니다. 협박 내용은 - 현행 법률상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고객이 요구하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며 최근 판례에서도 환불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전 한가해서 하루정도 소비자보호원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면 되지만 아마 교환/환불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아!! 보관증 써주시겠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종의 상품권을 발행하시겠다는 건데 상품권이라는게 상품권 발행법상 지정된 업체만이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상품권이 아니라면 제돈을 보관해 주시겠다는데 그건 은행법상 불가능할테고요. 아니 보관해주신다고 해도 그 보관증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해당 기간동안의 법정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등등으로 꼬장을 피웠더니 그냥 먹고떨어지라더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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