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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15 22:31:23
Name 양정현
Subject 법률질문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 싸움이 일어났을 때
1.

얼마 전에 지하철 역 앞에 있는데 경찰관 네 분이 행인 검문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잡은 건 아니고 중년 남성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무슨 정보가 들어왔나 싶던데..

이건 무슨 상황으로 봐야하죠?
사실 머 저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도 공권력 행사가 못미덥다 보니 괜히 꼬장 부리고 싶네요.

우리가 저 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택 수사 짐 수사 이런 건 영장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 제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흔히 성인간에 시비가 붙었을 경우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쌍방이 처벌되기도 하고, 일방만이 맞았을 경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가 되면 말짱 황 아닌가요? 전과자로 기록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기소유예면 감방을 보내니 안 보내니 하면서
흥정(?)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합의금에 대해 흥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튀어버리면 어떡하나요?
모두들 핸드폰이나 증인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경황이 없는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몸만 아프고 억울해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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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러쉬
08/11/15 22:43
수정 아이콘
1번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경찰관이 자신의 직책을 정확히 말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만 검문하는것으로 봐서는 정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112로 어디에서 수배자를 봤다는 식으로 말이죠..
공권력 남용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니깐 하는 것일뿐이죠...괜히 검문 소홀히 하다가 범인 못잡으면 그게 더 문제이죠..너무 화낼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양정현
08/11/15 22:47
수정 아이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괜히'꼬장 부리고 싶어졌다는 식으로 말한 거고요 :) 그래서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두고 싶었어요
yurayura
08/11/15 23:56
수정 아이콘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판단아래 아무나 정지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나와있구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은 거부할 수도 있구요.
경찰관서로 임의동행 가능하고. 임의동행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동행시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8/11/16 00:19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 아무도 없는 밤길에 서로 모르는 사이에 둘이 투닥대다 한명이 일방적으로 맞으면 그건 그냥 맞는겁니다. 잡을 수가 없죠.
지는게 이긴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나, 서로 누군지 알고 있는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창작과도전
08/11/16 01:13
수정 아이콘
1번 가능합니다. 아무리 요즘 경찰이미지가 그렇다지만, 그렇다고 괜히 쓸데없이 검문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검문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검문거부할 수 있다는걸 아는사람은 많지만, 거부하는사람은 1명도 본적이 없네요. 제가아는 경찰들한테도 물어보면 경찰경력20년넘지만 검문거부하는 사람은 1명도 본적이 없답니다.

2.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경우, 맞는게 이익이다. 맞고나서 합의금받거나 상대처벌받게 하는게 이익이다. 이거야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생각으로 때리다 말겠지, 그러고 있다가 정말 안죽을만큼 맞거나, 재수없으면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사망할 수 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맞으면 신고할생각도, 처벌요구할 생각도 못합니다. 맞고나서 합의금얻으면 이득이다. 이런소리하는 사람은 맞아본적이 없거나, 애들싸움만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싸움이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해도, 처벌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애초에 경찰서 안갈경우가 훨씬더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곳에서 그런일이 있다쳐도, 거의 대부분의경우 주위사람들은 말리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좀 장소가 우범지대일경우 지구대나 파출서 근처에서 일이 생겨도 경찰 출동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호르
08/11/16 05:01
수정 아이콘
1번 가능 합니다만, 본인의 신분증, 소속, 직책, 목적 등을 알려야하고 물론 거부 가능합니다.
2번 상대방에게 본인이 맞아서 경찰서로 갔다면 일단 본인은 상대방을 폭행으로 형사처벌 하겠고, 만약 본인이 폭행으로 인하여 이빨이 부러지거나 팔이 골절되거나 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보다 더 중한 형벌인 상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초범이고 기타등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등 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일단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해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싸우면 안됩니다 -_-; 때리면 더더욱 안됩니다.
싸울때 도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2명이상이 1명을 폭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폭처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따른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가 합의금보다 더 나온다. 혹은 휴유증이 생긴다 할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혹은 가게에서 싸움이 발생하면 얘들 싸움이 아닌이상 경찰 출동하고 경찰서를 가능 경우가 대부분일껍니다.
얼마전에 여자후배가 술집에서 화장실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걸로도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 가더군요 -_-;;

요즘 주먹자랑하면 안됩니다. 때리면 돈입니다.. ㅡㅡ;;
에프마린
08/11/16 18:48
수정 아이콘
1. 아무런 조건없이 요구가능합니다. 이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검문에 응할필요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할때 경찰은 길을 막는. 몸에 손을대는정도의
제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할 수도있는데 이거역시 거부가능하고.
서동행시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6시간 이상 머물게 할수없습니다.

2. 싸움이 붙었을시 제일중요한거는 누가 먼저 쳤느냐 입니다. 그이후로 전치몇주. 그게 중요하죠
몇주이상나오면 초범이라도 바로 입건가능합니다. 흔히 길거리 싸움의 경우 가해자가 도주한경우
증거(?) 그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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