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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5 14:20
사진게재여부를 떠나서 공인도 아닌 일반인의 근접촬영은 일단 동의를 필요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의없이 찍은 사진의 경우 삭제요청을 하실수 있고 문제가 되는경우 민사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경우도 종종발생합니다. 악의가 아니라면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요. 사후에 동의를 요구하는등 보완을 얼마든지 할수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촬영후 개인목적으로 전시사용하거나 포스팅한경우,또한 이번처럼 뚜렷하게 인물이 나타나는경우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사람에게나 사진기 들이밀어도 자신은 기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분들 꾀 많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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