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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1 19:32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 들어가보셔서 검색해보시면 대강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PEER TO PEER 라는 기술방식이 특허가 되어있다면, 많은 P2P 업체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겠죠. (특허권 침해로..)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그런 내용은 못본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2P기술을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은 죽었죠.. http://news.cnet.com/2100-1023-942180.html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받은것 같지도 않고요. 고로 P2P 기술방식은 아마도 자유기술의 영역에 있겠고요.. (기술이 공개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최초 기술을 만든 사람도 그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리는거죠. 독점할 수 없는.) 단지 P2P 방식을 다른 어느 쪽에 적용해서 이용하는 방식의 특허기술은 하위기술로서 특허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08/11/02 01:28
네 감사합니다.^^
그누텔라를 만든 젠 캔이란 사람이 젋은 나이에 요절하셨군요. 근데 이것저것 조사해보니까 사실상의 최초의 P2P는 그누텔라가 아닌 냅스터인 것 같더군요. 물론 그누텔라도 P2P 방식의 혁명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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