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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1 12:33
이런 경우는 노동부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출근전에 파기한 것 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곘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파기한 책임을 지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안주면 떙인 것이라 법으로 강제하긴 힘듭니다. 아~~~~ 첫리플 인 듯한데. 도움되는 리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언제나 피해보는건 약자뿐. 회사는 전화한통이면 끝나니 참..
08/10/21 12:48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조금이나마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관행으로보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니 힘드실 것 같군요. 사인된 고용계약에 대한 보호도 쉽지 않은데 구두 계약은 더 어려울 겁니다.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네요.
08/10/21 13:13
김동진님의 경우가 딱 이런 경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모종의 작업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특히 IT 업체가 심하더군요. 당사자로서는 기가찰 노릇이지만 딱히 개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써는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서로 공유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도 회사를 짐작할만한 힌트라도 주세요..
08/10/21 13:24
먹구름뒤님// 이전회사와의 관계는 아직도 좋습니다. 연봉을 못 올려줘서 이직하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미안해 하던 사장님이셨는데요..^^;
그리고 업체명을 말하면 제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요? 짐작할 만한 힌트라면.. 회사가 청주에 위치해있고 금융 관련 SI를 하는 업체입니다.
08/10/21 13:25
맹바기는 늘 일을 이딴식으로 처리하죠... 전 그런경우는 없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딱히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ㅠ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실직수당받으심이...ㅠㅠ
08/10/21 13:43
토목, 건설을 통해 내수경기는 어느정도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버블이라고 부르죠.
토목, 건설의 한계는 내수에서 그친다는 것.... 해외공사 수주한다하더라도, 국내의 잡부를 데려가서 쓰지도 않거니와, 국내의 자재를 이용하지도 않지요. 그렇다면? 공사를 관리할 20~30명의 사무소 인력만 파견될 뿐입니다.(요새는 경비절감의 차원에서 그 인력역시도 줄이고, 2교대로 돌아가는 해외현장도 수두룩하지요) 그렇게 토목, 건설 해봤자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가다라 불리우는 잡부입니다. 성장동력이 될 수 없는 인력이죠... 그렇게 노가다 인력 늘어나는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부터 노가다판으로 내몰던지...
08/10/21 13:58
노동부에 신고해도 딱히 답없을듯..
거기사장한테 민사소송 걸어야 하는데...이건 배보다 배꼽 더클거 같고.. 빨리 다른회사 알아보셔야..
08/10/21 14:03
이전회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수 있으나, 이전회사에 남아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연봉때문에 옮기시려고 했다면, 연봉이 맞는 다른 곳을 빨리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회사명을 공개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아니면 짐작 가능한 기사가 실려있는 URL이라도)
08/10/21 14:43
말로 했더라도 입사 합격을 통보한 상황에서 입사 취소를 시키면 부당 해고로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할 게 있어야 확실하겠지만요.
들어가실 다른 회사는 얼른 알아보시되, 노동부에 신고해서 귀찮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노동부 상담도 받으세요. 부당 해고이므로 어떤 식으로든(금전이든 뭐든) 도움을 받으세요. 이럴 때 도움 받으려고 낸 세금이잖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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