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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6 09:56
절도, 강도 등 타인의 재물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죄의 경우에는, 피해액보다 범죄의 습벽이나 행위태양이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이 점에서 기망방법의 악성과 피해액의 다과가 비슷하게 고려되는 사기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아주 적은 경우(몇만~몇십 만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절도범인의 상습성, 전과 여부, 훔친 방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얼마 정도의 피해핵이라는 것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08/10/16 11:50
벌금형만 받아도 경찰쪽의 범죄경력자료에 조회가 가능하고(조사만 받아도 수사기록은 남지만 소위 빨간줄 긋는다는 정도의 문제는 안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을 받으면 구청 등에서 취급하는 수형인명표(검찰은 수형인명부)에 등재되기는 합니다. (범죄경력자료 + 수형인명표(부) 정도에 남으면 빨간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타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말씀하시는 빨간줄 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은별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피해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여러번에 걸쳐 절도를 했다던가(상습) 피해액이 크다던가 하지 않는 한은 벌금형 이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범인 경우..는 (이미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니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벌금형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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