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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6 16:23
다른 건 모르겠고,
1. 내용증명은 그냥 증명서류에 불과하기에 채무를 미루는 채무자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겁니다.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해 놓으신 서류는 향후 법률적 행위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 이를 테면 어떤 상호관계에서 '난 잘 몰랐다'를 때려잡는데 쓰이는 거죠. 다른 것은 밑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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