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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8 20:22
영해를 포함한 영역이 모두 국가의 영토이니만큼,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에 의해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겠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이 간혹 국제법 특정분야에서 예외로 간주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관할권 측면에서라면 연안국의 배든 아니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덧붙여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연안국의 국적인이라면 적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겠고, 피해자가 국적인이라면 소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요
08/09/29 03:26
아 감사합니다 속지주의랑 속인주의였죠..보호주의랑 하나가 더 잇는데 생각이 안나내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속~주의라는것 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확실하게 생각이 안나서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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