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8/25 11:05
등기부상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겁니다.
그 집주인의 경우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 집에 임차인 명의로 전세금 만큼의 저당을 설정해주고 세금을 안낸다는 이야긴데.. 만약 저당권으로 설정하셨다면 전세권에서의 임차인이 누릴수 있는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 전세라고 되어있으니 별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일단 주민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08/08/25 20:59
드림시어터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첨언하자면...
임대인중 세원 노출울 피하기위해 물건주소지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전을 꺼리는 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임차인의 비용과 수고로움을 덜기 위하여 전세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 확정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대와 양도가 가능하며 실거주및 전입신고에 상관없으며 확정판결을 대신한다는 점에선 전세권설정등기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해주지 않으며, 동의한다하더라도 비용은 임차인이 당연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설정만 안전하다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크게 신경쓸일이 없을것 같네요..
08/08/26 12:39
아마도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신 모양이군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거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무실로 보아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면 월 차임의 10%(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 즉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은행이자율을 월 차임으로 봅니다)를 부가가치세(VAT)로 내야 합니다. 원래 VAT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월 차임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10%를 더 내라고 당당히 요구하겠지만, 집 주인의 말은 전세라서 곤란하다는 뜻인 것 같네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임대차가 물권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전세권과 유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전세권은 채권관계(임대인과의 상대적 관계)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물권(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이어서, 전세권에 의한 보호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보다 더 강력합니다. 전세권등기가 맞다면,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다른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후순위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