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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5 10:59
1. 민사 특별법 제 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의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기 위해선
최소 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통고 한게 아니라면 3개월 까지는 버티실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법적으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만약 집을 완전 개판으로 쓰신다거나 주거용도 이외로 하시거나, 집세를 2기 이상 연체했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2-1. 당연하죠.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죠. 방해한다면 방해제거 청구를 하면 됩니다. 2-2. 이사비용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고요. 복비는 아마 임대인이 그전에 나가라고 복비를 지급한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나가신다면 안주는게 맞겠죠.
08/08/25 11:56
드림씨어터님// 감사합니다 ^^;; 방빼라고 통보를 받은게 이제 한달쯤 된관계로.. 여유가 있네요 ^^;
집이야 제가 방바닥에 누워자는 성격이라 쓰레기장화 시키고 쓴다던지 하는 일은 없으니.. 쫓겨날 일은 없을거 같고.. 복비는 기대해서는 안되겠군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08/08/25 13:20
저번에 호화로운 장비 올리시고 버는 돈은 다 남아서 저축하신다고 하셨던 분이시군요. 부럽~ 거기다가 학교 후배셨다니 반가워요. 87학번 의대로 입학해서 컴퓨터학과로 졸업했는데 동종업계 일하신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잘하면 과마저 같은 수도 있겠는대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지나서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됩니다. 법대로 가자면야 3개월 안에는 내쫓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쁜 맘 먹으면 먼들 못하는게 사람이겠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사업도 하고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몇번 해 보면서 험한 꼴 정말 많이 봤는데 법보단 인지상정으로 일처리 하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세상살이가 다 법대로만 돌아가는게 아니랍니다. 집주인의 태도로 보아서는 그렇게 나쁜 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사 비용은 상식적으론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셨으니 지불하는게 맞겠지만, 대게는 포장이사가 아니라 일반이사 비용으로 산출할 겁니다. 포장이사 비용과의 차이만큼은 직접 부담하실 각오를 하시는게 좋고 앞서서 나간 임차인의 경우도 분명 그런 이유를 따져서 반만 지급했을거고 이건 집주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하신게 아니니 복비 부분은 집주인이 무슨 이유건간에 100% 부담하는게 맞으니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빌린다는게 참 힘든 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수억 많게는 수십억 투자하고도 2년 뒤 손익분기도 넘기지 못하고 건물이 넘어간다거나 건물주의 억지로 인해 나가야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집주인과 좋은 감정이 있었건 나쁜 일이 있었건 관계없이 그저 지난 5년간 방 잘 썼습니다 인사드리고 가벼운 선물(떡 정도?)해 주시면 금상첨화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지으시고 좋은 집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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