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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3 22:07
우선 lieberstukov님이 도난 직후 경찰에 신고 했다면 경찰측의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측의 실수가 명백해야 하죠. 그리고 수리 견적은 뽑아서 제출하면 될듯하고요. 만약 그 오토바이가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라면 그것까지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정확한건 법 공부하시는 pgr분들이 해주실듯..
08/08/03 22:40
음...사실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쪽에 할 생각이고요
경찰 쪽에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에 따른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하지 않을려고 하구요 위자료 정도를 더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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