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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3 14:45
불가능합니다. 헌법으로 5년 단임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이 이것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년중임제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헌인데요, 아직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4년 중임제의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논의가 다시 부각되면 4년 중임제로 바뀔 확률도 높습니다.
08/08/03 14:47
현재는 5년단임제.. 5년채우고 나면 영원히 대통령은 bye~.. 대선에 나올 수 없죠..
미국은 4년연임제.. 2번까지 해먹을 수 있죠 노전대통령께서 4년연임제로 바꾸려고 했다가 무마 된 걸로 압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고만고만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죠.. 촛불들어도 안될듯 합니다;; -_-^ 맛있는 밥을 좀더 빨리먹고 싶은게 사람마음;;;
08/08/03 14:59
5년 단임제이며, 현직 대통령은 개정헌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령 2MB가 대통령직을 4년 중임으로 바꾼다던가, 10년 연임으로 바꾼다던가 해도 5년 채우면 나가야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 전에 쫓겨나면 좋겠지만.
08/08/03 15:14
국회의원 출마하는건 상관없습니다. 만약 요번 개헌논의가 잘되서 4년 연임이 아니라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된다면 노무현대통령도 다시 출마 할 수 있죠.
08/08/03 15:41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까지 하신분이 낮은곳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겠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반장했다가, 2학기때 부반장으로 뽑히면 거부하는게 다반사인데요.^^
08/08/03 18:03
러시아의 푸틴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총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이 되고 실세는 총리라고들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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