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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7 02:22
일단 위와 같은 행위(우리나라에 차 팔지 말아라...는 전화러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저 회사 물건 사지 마세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이 경우에도 회사 앞에 가서 한다든가 하면 문제될 수 있음), 해당 기업에 전화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08/07/17 10:18
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제가 그냥 문제될 수 있다고만 써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한 듯한데요.
회사 앞에 가서 한다든가 하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대문 앞에 진치고 사람 드나들기 어렵게 하는 정도가 되면 업무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대사관에서 100m 내에서는 집시법 규정에 따라 집회를 못 합니다. 요즘 하는 집회는 아마 100m 이상 떨어져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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