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7/01 13:58
8마디가 기준이지만...4마디 이상이 똑같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확 눈치채게 마련이죠...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작곡가와 편곡가의 양심선언(?) 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인듯 합니다.
08/07/01 14:46
표절이어도 원작자가 이의제기하고 소송해서 법적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마디가 완전 똑같애야 합니다. 비슷해서는 표절이 아닙니다. 음표 똑같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드를 다르게 해버리면 표절이 아닌걸로....
08/07/01 15:29
이젠 8마디 기준도 없어진걸로 압니다. 7마디 똑같고 1마디만 약간달라도 표절아니라고 해버릴 수 있고, 사실 8마디가 매우 길죠. 대놓고 표절하려고 해도 8마디나 똑같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현재 기준은 원작자가 고소해서 법원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받는 길 뿐입니다. 국내라면 모를까, 해외에서는 법적절차가 귀찮고, 승소해봐야 받는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표절을 넘어서 원곡과 100% 똑같아도 표절안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예전도 그렇고, 해외의 유명뮤지션들도 국내가수가 표절해서 법적처리 할려고 하다가 해봐야 별볼일 없다는거 알고는 포기한 사례가 여러번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