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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2 18:50
아무래도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범죄는 아무래도 보통 성인남성에 대한 범죄보다 공분을 불러일으키죠.
08/06/12 18:57
위엣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범죄는 특히 보호 받아야되고, 잘 자라도록 해줘야 하는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다는 자체가 더욱더 죄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08/06/12 19:01
법적, 논리적으론 윗분들 말씀대로 인것 같구요... ^^;
감성적인 면으로 보면... 인간에게도 종족번식의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08/06/12 19:10
사실 전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쇄 살인마에 당할때는 그냥 성인남자도 힘없이 죽을때도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법을 인간이 만든거라서 감정이 좀 들어 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게 배우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사건이 성인남성사건 보다 더 열받게 하기도 하니까요..
08/06/12 19:23
죽는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외의 아이가 계속 살아서 그 고통을 느끼게될 범죄라면(특히 성범죄) 아이와 성인이 받는 상처와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게 다릅니다. 이게 논리의 전부이진 않지만 이런것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08/06/12 19:24
저도 막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 전공하시는분.. 하나 TV로 추적60분 재방송 보다가 판사님이 말하는데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의 무거움은 사회적약자에 대한게 아니라 '인생을 얼마 살지않은'것에 대한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즉 아동범죄.. 인생을 얼마 살지도않은 아이를 살해를 할경우.. 최소 무기징역..옛날같았으면 무조건 사형이죠.. 살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의 심판도 달라진답니다. 노년층의 경우와 아동층의 경우가 다르다죠. 의아한게 노년층이면..인생을 살만큼 살았으니 살해당해도 덜 억울한가...싶지만요
08/06/12 20:44
살인죄의 경우는 타인의 생명을 정상적인 시기보다 빨리 종결시켰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인데, 당연히 어느정도의 기간을 단축시켰는지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08/06/13 08:48
약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손실이 아주 큽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은 그 성장 과정에서 남들과 다르고 발달 장애가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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