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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4 08:48
그정도 수준이면 경찰에 알려도 될거 같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사정 자세히 설명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건데요 잠복근무 하던가...전화번호로 추적 하던가 이러겠죠
06/08/14 08:55
움, 제 생각은..
신고를 해도..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시간 낭비,돈 낭비고.. 스토킹할 정도면.. 신고해 봤자 아닐까요? ;;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 사람 마음을 돌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6/08/14 09:42
전화내역이 100통 넘게 전화했다는걸 뽑으면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최악의 선택이시고 최고의 선택은 그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님 윗분들 말씀처럼 핸드폰번호를 바꾸셔도 될듯..
06/08/14 10:25
제 생각엔 글쓴분만 괜찮다면 여친분이 스토커하시는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여친분이 직접 달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06/08/14 11:05
번호 바꾼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협력업체 회사 직원이라면, 바뀐 번호 알아내는건 일도 아니죠. 여자 친구분께서 회사에 다니시면 자의와 상관없이 번호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요. 그 남자 마음을 바꾸는 일밖에는 없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06/08/14 11:36
네 많은분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역시 신고는 극단적인 방법이군요. 제가 한번 설득시켜봐야할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운말 안나갈것 같지만.. -_-;
06/08/14 13:39
신고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걸 봐서 그 남자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염두해 두세요...
아무리 짜증나고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낭비 돈낭비 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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