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6/01/11 05:05
소액관련 분쟁의 경우 참 애매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하기도 참 거시기하고.. 이런 경우 시간 끌면 혹여 그 부모들 맘이 바꿔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더 난감해집니다..막말로 신고해버리기도 난감하잖습니까?? 한발 물러서더라도 빨리 해결해버리는게 나을듯하네요.
06/01/11 05:15
음 어떻게 생각해도 똑같은 것을 사준다는 건 어이가 없네요
댓가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써볼게요 1. 절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하지 않을테니 잘 합의를 보자(협박은 아니구요 -_-) 2.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있다 3. 그 당시 그 기능이면 지금은 이 기능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 그 당시256mb였으면 지금쯤 대략 1G 뭐 이런식으로. 그런데 1년 전 35만원이면 상당히 고성능 이었을 것을 감안하면 ㄷㄷ..)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히 말씀해보세요
06/01/11 06:0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가 금전배상을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가 손해액산정의 기준시기입니다. 따라서 절도행위가 있을 당시의 교환가격(시가)인 35만원이 구체적 손해액이 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곧이 곧대로 밟으려 한다면 되려 피해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현상황에서의 법원칙을 차분히 설명한 후 이해를 구하여 금액을 온건히 받아내는 길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절도라는 범죄행위가 결부된 바 고소 및 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가해자 측에서도 되도록 법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 손해액을 지불하여 사건을 속히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06/01/11 12:19
헤르메스 // 와 지식 정말 빠삭하시네요. ^^;
저같으면 그쪽 부모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속터져서라도 신고할겁니다.-_- 그리고 제가 이런일을 주변에서 겪었는데, 정확히 원값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