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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1 17:56
음.. 촬영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신경쓴다면 거의 노출 안되게 할수 있을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 쓸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네요.
12/02/11 17:57
또한 영화장면만을 보는거랑 영화촬영장에서 같이 찍는 거랑은 분위기 등등 많이 다를것 같아서 어린이들이 19금 장면에 적나라하게 노출될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12/02/11 17:59
그런 법 있습니다. 다만 성인관람가 영화라고 아예 출연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배드신등을 못 찍게 하는.. 성인관람가라고 아예 못 나온단 건 별로 이치에 맞지 않지요. 음담패설이나 폭력, 베드신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건 글쓴이 생각이고, 실제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예로 든 아저씨나 추격자의 경우는 아동출연이 별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도가니 정도가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경우도 아역 배우들의 부모를 동반하여 촬영 했지요.
12/02/11 18:03
편집하기 전에 카메라로 씬만 촬영할 땐 피나오고 욕 나오는 장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봐도 19금인지, 12금인지 알 수없죠.
도가니처럼 아이 울리면서 성폭행 하는 장면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저씨나 추격자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만들면서 대중에게 보여줬을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심의 하는 과정에서 19금이 매겨지는 것일뿐, 12금으로 각색해서 개봉할 수는 있는 감독의 몫이라고 보이네요. 도가니에서 교장이 아이 추행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개봉당시 시민단체에서도 배우의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 주장한 뉴스를 본적이 있고 저도 관객의 한사람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배우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직접적인 장면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2/02/11 18:21
카메라 촬영, 연출, 편집 등을 거친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친구끼리 장난으로 레슬링 하는 걸 촬영하여 잘 편집해서 연출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화면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출연하는 아이들이 그런 장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게 아니라 잘 통제된 환경에서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따로 찍고 카메라 편집에 의해 같은 장소에 있는 것 처럼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음담패설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들리게 하면 좋겠지만 이미 아이들도 그 배우가 연기중에 하는 대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12/02/11 19:06
사실상 편집이나 큰그림에서 보면 19금일지라도 현장에선 그게 아니라서?
베드신이야 할말이 없지만, 총쏘는것도...실제 쏘는것도 아니고 케챱/페인트 터지는것을 편집하고 보정하면 19금이 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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