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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3 20:28
사실상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집주인도 하나 가지고 있을텐데)
왜 돌려받으려고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찢으려고 하는건지.. 어차피 이사 들어오는 집도 늦어도 이사오는 당일날 잔금을 치룰테니 이사오는 당일날 시간이 되면 그때 시간 맞춰 가셔서 짐 빼면서 돈을 받으면 될텐데요.. 어차피 수표로 돈을 주고받거나 입금을 하는 방법인데 바로 받으시면 될겁니다.
12/02/03 20:34
ISUN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거리가 있고 그날 일도 있고 해서 두번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돌려 받으면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하니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며 계약서를 먼저 달라고 하네요. 줘 버려도 전세 자금 돌려 받는데 안전하고 문제 없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m]
12/02/03 21:18
이런건 공인중개사의 조언정도가 필요하겠으나
저같으면 돈 받을때까지 보내는걸 좀 꺼릴 것 같아요 정 그러시다면 돈 입금확인되는데로 퀵으로 보내드린다고 하세요 퀵으로 하면 빨리 가지 않을까요? 섣부르게 하다가 돈 날리면 그것도 문제니...
12/02/03 22:02
계약서는 절대 돈 받기 전에 주시면 아니됩니다!!! 절대절대절대 돈받기 전에 주시면 안되고 차라리 짐빼고 다른날(Red key님께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날) 가서 전세금을 받으면서 준다고 하세요.
12/02/03 22:10
이게 경우가 되게 웃긴게 집주인이 돈을 제대로 Red Key님에게 지불하기만 한다면 Red Key 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보통 큰돈은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테고 그럼 증거 기록이 다 남음으로) Red Key 님께서 전세금을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걸 악용해서 '난 전세금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떼먹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Red Key님의 계약서를 전세자금 제대로 주기 전에 집주인이 받는다면 집주인은 Red Key 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서 전세금을 빼돌려먹을 방법은 수두룩 합니다. 결론은 계약서를 그토록 대금 지불전에 받고 싶어하는 심보가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으니 말려들지 마시고 신중히 처신하셔서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2/02/03 22:42
좀 위험한데요. 방이 나갔다고 해도 실입주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최악의 경우는 Red Key님의 대항력을 소모시키고자 거짓으로 방이 나갔다고 이야기해서 짐을 빼도록 유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Red Key님의 짐이 없다면 다른 입주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입주자를 들여서 받은 전세금을 Red Key님에게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인이 돈이 궁하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융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짐을 미리 빼나 빼지 않나 집주인에게는 마찬가지일 건데-물론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굳이 지금 짐을 빼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세금이면 천만 단위일텐데 이런 일이라면 정석대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왔다갔다 하는거 불편하다고 정석대로 처리 안하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고 맘 고생할 경우가 있으니까요.
12/02/03 23:29
등기부에 전세금액과 기간이 적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파기만으로 권리를 빼앗긴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없다고 등기가 무효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주인의 의도가 불명확한데다, 본인께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것은 좀 의심스러우니까 안주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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