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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4 12:58
그게 가능하다해도 보통 교환 환불은 30일내로 가능하니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모르니 구입매장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물론 영수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12/01/24 13:57
원래 얼마 뒤에 세일해줄 거란 이야기는 도매자 입장에선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할인이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8일 후에 떨어지는 가격으로 미리 해 줄 수도 없거든요...그날 판매한 물건은 그 날 올려야 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산에서는 안 떨어진 상태니까요. 물건에 손상만 없다면야 대부분 환불됩니다.
12/01/24 16:20
일반적으로 의류 본사에서는 세일을 언제 진행할지 대리점(매장)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당연히 되는거면 세일들어간 후, 이전 구매 고객들 다시 재결제처리를 어떻게 다 해준답니까... 친구분들 말씀 중 백화점의 경우라면, 소위 '진상을 떤다'라고 표현하는 류의 행동을 하면, 백화점측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해당 매장에 그렇게(고객이 원하는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매장쪽에서 물게되고요, 해당 매장에서 백화점말을 안듣게되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주긴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구매 일주일정도 이내여야 혹시 가능한 얘기지, 구매 한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면 (진상을 떨더라도)그런 처리는 어려울겁니다.
12/01/24 16:49
그런식으로 다 된다면 세일기간이라는게 아무 의미가 없죠...진상 피워보라는 것밖에 안되는거 같군요. 세일기간 챙겨가면서
옷사는것도 자기 능력이고, 세일 안하거나 할인율이 낮은 메이커들 옷 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01/24 17:06
몇일후부터 세일들어간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어야 하거나 세일전에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세일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줘야한다면... 세일을 할 이유도 없고 세일전 8일동안 장사를 하지 말라는거니까요.
12/01/25 08:58
파는입장에서 세일정보를 알릴필요가 없죠. 친구나 지인이 아닌이상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옷살때는 그냥 마음을 비웁니다. 평균사이즈에 옷보는 안목이 없는편이 아니라 제눈에 이쁘고 제몸에 맞는게 세일할때 남아있는 경우가 별루없거든요. 아주 타이밍 잡는 능력과 세일정보 소식통, 시간관리가 철저해야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그냥 사던지 10%정도 맛보기 세일할때 삽니다. 그대신 그시즌시작하자마자 입는즐거움이 있죠. 파격세일할때까지 기다렸다가사면 얼마못입고 옷장에 쑥들어가야할때도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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