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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3 17:21
블랙박스는 있으신가요? 보통 전방주시 태만으로 뒷차의 과실이 7~8 정도로 더 많이 잡히지만
말씀하신 정황을 보니 실선 구간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실선 구간이라면 11대 중과실 위반으로 상황이 역전되고요. 100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겁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과실이 많건 적건 간에 인피는 100% 보상해줘야 하니, 상대가 병원가시면 무조건 같이 병원 가시고요. 실선 구간이 아니었고, 경미한 사고였으면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100% 수리해주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12/01/23 17:32
보험사 전화 안되나요?
피해자랑 아무말 하지말고 무조건 보험처리하세요. 나중에 금액이 얼마안될경우 보험사랑 상의해서 현금지불하고 끝낼수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랑 사전문의 필수입니다.)
12/01/23 18:16
왕복8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에서 4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를 받았단 뜻 맞죠?
보통 뒷차가 받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이지만 정황상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봤자 크게 나이지진 않을것 같지만요. 사진촬영 해놓은거 있으시죠? 사실 경미한 금액이라면 돈으로 주는게 편합니다. 보통10, 최대 20 넘어가면 보험처리 하세요. 대인보상은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범퍼값정도 물어주면 될 것 같으니 어렵다고 하면서 10만원으로 막아보시길..
12/01/23 18:44
보험부르시되 50만원 이하는 그냥 나중에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새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상으로 고정되었고 할인 유예들어가는거 치면 차 오래 타면 탈수록 손해보니까요. 근데 보아하니 50으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12/01/24 01:34
윗분들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군요-_-;;
글 내용이 확실치 않지만 차선변경하던 차량과 사고가 아니고 3차선에 있던 앞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라면 후미추돌은 후미차량 100% 과실입니다. 게다가 대인이 발생했으므로 개인이 처리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병원비가 한두푼이 아니니까요.. (입원이라도 하는날엔 더욱)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대인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험접수는 보험사 업무 시작하면 그떄 접수 하셔도 늦지 않고 사고 당시의 사진이 있으면 좋구요. 혹시 차선변경 차량과 사고가 나셨다고 하더라도 역시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싶이 대인이 발생한 문제가 있고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도 나누어야 하니까요. (차선변경 차량과 과실은 기본 7: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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