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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 16:53
* 음주운전 한 경우 맞죠?
*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어요. 결론은 맨밑에 정리해놨으니 급하시면 스크롤을 쭉 내려주세요. * 자수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보고, 먼저 자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혹시 오류있다면 알려주세요. * 자수하지 않았다면, 1) 법원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28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징역이고, 가장 가볍게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은 징역 5년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사정"은 선고할 형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며, 위 사정만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에서 정한 최저형을 선고하는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반으로 후려칠수 있는 재량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에서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0년 ~ 최저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물론, 집행유예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구요.) 2) 3명의 행인을 한번에 친게 아니라 별도의 사고로 친거라면 28년->37년 6개월로 바꿔줘야 합니다. ( 이런 기간이 나오게 된 이유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질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보여서 생략할게요.) * 자수를 한 경우 자, 이제 자수를 한 경우에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요. 제52조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수 했다"는 사정을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수하지 않은 경우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1) 형을 감경하기로 선택했다면 역시 그 범위를 반으로 후려칠수 있는데, 작량감경보다 먼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수감경을 하면 최고 50년 ~ 최저 징역 2년 6개월이 되고, 여기서 작량감경을 또 한다면 최고 징역 25년 ~ 최저 징역 1년 3개월까지 낮아집니다. 역시 집행유예의 여지도 생깁니다. 2) 형을 면제하기로 선택한 경우 네, 이 경우가 가장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형 면제'란 쉽게 일단 '죄'는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고 면제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유죄판결이지만 사실상 그냥 집에가면 되니 아주 가벼운 판결이죠. * 결론 1)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 2) 가장 가볍게 처벌한다면 "형면제"판결을 선고. 3) 선처여부 자체는 최대와 최소의(보통 무겁고, 가볍고라고 표현한답니다.)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며 위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 만약, 범죄가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위에서 몇몇 숫자들이 바뀌어야하니 알려주시구요. 결론만 적을까했는데 혹시 도움이이 될까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붙어어 글이 길어졌네요ㅠ 범죄자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 못지않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도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그럼, 좋은작품 쓰시기 바랍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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