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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1 20:32
중소기업경우 회사마다 다릅니다 오너의 경영마인드별로 나눠진다고 밖에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기본급+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나머지것들 *12or13이 연봉 이겠죠 아직도 퇴직금개념으로 13나누기 하는곳 있거든요 예를 들면 쿨하게 식대나 야근 후 교통비는 복지나 경비처리하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잇고 천차만별이죠 또 과세 문제로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명세서상으로 수당등 명목으로 올리는곳도 있고하니 딱 잘라 뭐가 맞다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11/12/12 02:38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라 봅니다.(급여+상여+성과금)
문서로 정확히 인정 받을수 있는 금액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많이 내는 만큼 돌아오는것이 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에 따라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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