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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1/21 23:04:23 |
Name |
K21 IFV |
Subject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질문입니다. |
제가 오늘 학교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보냈더라구요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나왔는데
증거물이 레포트용지(레포트 용지라고 나와있지만 A4용지)에 제 이름이 프린트되어있어서 그걸 증거랍시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여러개 들어있는것도 아니고 증거사진에는 딸랑 한장만있구요... 저 솔직히 쓰레기 봉투사다가 버리고 종이쓰레기는 언제 어디다 버려야할줄몰라서 집안에 박스같다놓고 거기다가 세월아 내월아 모으고 있거든요( 가끔 이면지가 필요할때는 꺼내쓰기도 하구요)
제가 생각할때 저 종이는 제가 시험공부?나 무슨공부를 하면서 이면지로 가져갔던것을 누가 줏어서 쓰다가 버렸다거나
(혹은 쓰지는 않았지만 가져가서 버린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찍힌거는 4월달에 찍혔는데 오늘 통보우편물이 왔구요 의견진술서?(해명할수있는 그런종이)도 같이 왔는데
제출기한이 5월이라 -_-;;; 그냥 내일 시청가서 말해볼려고 합니다.(내일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시간 채워야하는데 이것때문에 연장근무 하게생겼습니다 ㅠ_ㅠ);
(방에서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진이랑 폐지 모아놓은거는 찍어놓긴했습니다)
자진납부한다고 하면 최대 20%감면해준다고 한다고 하긴하는데 이거 참 너무 황당하고도 어의가 승천해서...
만약 주의 CCTV에 제가 직접 투척한 영상도 보여준다면 과태료에 덤핑되서 내야하는건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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