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21 13:34
드러눕진 않더라도 피해보상은 받으셔야죠. 자전거값 받으시고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세요
제친구는 4년전 자전거 타다가 살짝박았는데 자전거는 피해없고 본인도 다친곳 없어서 20만원 받고 끝냈더라고요.
11/11/21 13:59
오후 세 시 정도에 입원해서 이것 저것 한차례 찍고, 다음날 아침 퇴원 후 (말로만) 통원치료 전환이라는 식으로만 해도 보험사에서 매기는 합의선이 달라집니다. 병원을 안가는 경우 '다친 곳 없다=이번 사고로 현재 및 향후 아무런 신체적 손상을 받지 않았다=책임 제로'라는 식으로 해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크게 오해하고 계실 부분 지적 드리자면, 자전거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텐데, 대물치료는 과실 비율 대로 계산합니다. 과실이 2:8 정도 나왔다고 하면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시고 자전거 수리비의 80%를 받게 됩니다. 여러 현실적 정황상 대부분 손해가 됩니다. 결국 수리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저래 말로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사고 많이 당했는데 입원한 적도 있고 5만원, 10만원 받고 끝낸 적도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