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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 23:57
아뇨.
집주인은 계약만료후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계약도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버티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있죠.
11/11/16 00:05
그게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인데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하고있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런건데 의무는 없습니다만 부동산계약통상 70프로이상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조금더 좋은 새계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집나갈때까지의 세는 물론 그전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증금 역시 후 세입자가 들어온뒤 반환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잘안나간다, 별로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분은 그냥 빈집으로 두고 세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도의상 나간다고 하면 세가 다시 나갈때까지의 금액은 전세입자가 부담하고 후세입자가 오면 계약전환하는형식이 통상이긴합니다. 질문하신데에 대한 3개월후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절대없습니다. 특약사항이 따로 있지 않는한 특약이 달려있으면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1/11/16 00:26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계약이 정상 종료되고 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계약 기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1/11/16 09:03
9월29일이 계약만료인데 아직 전세금을 못받아서 이사 못가는 1인입니다
배째라 하고는 방이 나가기 전까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네요.. 미칠거 같습니다 이러다 한겨울에 방빼야할지도 모르겠네요 흑흑
11/11/17 00:29
요새는 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만,
계약 기간 내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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