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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5 00:07
7일 대기기간과 그이후 8일치의 실업급여를 10일날 받으시는 거였으니까,
10일날 가시면... 8일중 3일을 뺀 5일치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기기간 이후시니, 조기재취업수당 받으실 수 있네요^^;;; 취업사실 이런거는 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거짓없이 신고해주세요. 안그럼 3일치 더 받으실려고 하시다가 몇백만원의 벌금을 무실수 있습니다 ;;;;
11/11/05 00:16
11월 7일 입사하신 것으로 고용취득신고를 하시면 대기기간 종료일인 11월 2일 이후, 즉 11월 3일~11월 6일까지의 4일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추가로 질문하신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만일 적발될 경우 지급받으신 금액의 배수를 뱉어내셔야 합니다;;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특히 민감한 지라 가능하시다면 부정수급은 하시지 않는 편이 나을실 것 같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 시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 상당의 보상액이 지급되어 위험부담도 있거니와 사업장과 사전 협의 하에 부정수급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아스카님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해집니다. 정직하게 받으실 금액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11/11/05 00:35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입니다. 공개적 장소에서 범죄행위의 가부를 묻는 모습은...
아스카님이 생각하셔도 좀 아니지요? ^^ 빠른 재취업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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