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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5 00:01
1. 어머니 친구 남편분이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는 것인지 아무리 글을 읽어보아도 모르겠네요.
어머님께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는 뜻으로 선해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의 보관자인 발신인과 수신인을 통해서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집행권원이 없을텐데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집행권원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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