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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4 14:14
급여명세서를 받고 계시면 확인해보세요.
아마 기본봉 외에 수당내역을 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개의 영세한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운용합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 입니다. 며칠을 일하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상관이 없으며, 주 40시간 근무제에는 월차가 보장되어 있고, 월차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11/11/04 14:39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바로잡자고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월차휴가는 삭제되었고 연차휴가로 통합관리됩니다. 올해 7.1.자로 주40시간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시행)1년 만기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이를 월차휴가로 보신듯하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가와 초과근무수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40시간제는 하루에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야간 근로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탱구랑햄촤랑님의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의 근무는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로 보이나 이는 무급휴일에 해당되어 그 근로시간 통상임금에서 15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쪽지로 주세요.
11/11/04 15:14
사장님께서 알고도 모른 체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일단 15인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 사업장은 맞으시겠네요.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하신다면 토요일의 격주 오전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아하니 휴가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재직 중 이시니 계속 근무하실 거라면 사실상 참고 일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만.. 만일 이후 퇴사하시게 되면 해당 연장근무시간 및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해 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사장님께 직접 말씀 드려봤자 다시 "우린 그런거 없다"라고 하시겠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거나, 노무사를 통해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시는 것도 차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말씀하세요^^
11/11/04 16:29
malliver 님//
다다다닥 님// Ganelon 님// 거울 님//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조금 더 알아보고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생기면 실례를 무릅쓰고 쪽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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