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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0 19:41:40
Name 루스터스
Subject 자게 글 댓글 중 수정사항이라 질게에 남깁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한분이 질문까지 해주셔서 잘못된 사항을 고칠려고 질게에 남깁니다.
질게사항이 아닌것 같지만 정치 관련 문제라 자게에 남기기는 너무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질게가 가장 적절한것 같아서 여기 남깁니다.

루스터스           (2011-10-20 11:10:23)  
5번에 대해 어제 처음 들었을때는 전교조 교사들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립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해당하나요?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즉 학교교원으로서의 정치자금 수수는 문제가 안되고,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서류제출이 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문제인데, 실제로 그 눈치 때문에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뭐 우리사회의 사학 현실에 대해서는 여기선 넘어가기로 합시다. 반강제라고 주장할수는 있지만 100%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의혹이긴 해도 사립, 공립 문제로 정치후원금 문제가 다른 부분에 해당하니 공립 학교가 아니라면 제외했으면 합니다.
즉, 자발적이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교조 재판 문제와 다른 문제점입니다.
국, 공립과 사립 구별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安穩           (2011-10-20 14:50:27)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법 적용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법 관계를 잘 모르니 말씀하시는 문제점의 포인트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

루스터스           (2011-10-20 15:37:21)  
아 전교조 교사분들이 처벌받는 이유가
일단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만약 사립일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운동의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정치 후원금의 전달에는 문제가 없는셈이죠.        

아 근데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립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정당후원금 계좌 관련해서 박원순 후보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후원금지 내용에 사립학교 교원이 있어 더 확인해보니 사립학교법에 저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제 잘못으로 잘못된 지식 가지게 되신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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