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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2 18:42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기존 회선a를 93일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회선 b를 싸게 제공한겁니다. 해지업무 담당하는 일반 대리점들 가면 개통처에 전화 확인 해서 해지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그보다 상위의 지점급으로 가면...똑같이 말할것이나...진상 좀 부리면 어거지로 해지 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해지하고 나면 님께 b를 팔아서 15만원 수당 먹을 예정이던 대리점은 15만원 못 먹는 것은 물론 10만원의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동의하고 가입한 계약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11/09/23 00:22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깜풍님 말씀대로 대리점에 피해가 갑니다.
14일이 지난 후에(14일이 지나야 대리점에서 할부원금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해지하면 대리점에서 손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 앞으로 계속 그 통신사 개통할 때 따라붙을 겁니다. '3개월 내 해지 고객'이런 식으로요. 왠만하면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쌩돈 날리긴 아까우시잖아요. 그렇기에 추천해드리는건 통신사가 SK라면 부가테크를 (뽐뿌에서 검색해보세요), KT면 CGV영화요금제를 추천해드립니다. 뭐라도 건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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