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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6 13:18
중앙선 침범 100% 해당되는 중과실 사례 아닌가요?
거기다 두 줄인데... 검색해보고 오니 10대 중과실은 형사 문제가 걸리는거지 과실률은 또 다를수도 있군요 더 자세히 검색하니 과실률이 다르다는건 부득이한 경우 판례 사례에 따르면 2중 주차등의 부득이한 사유 http://www.24car.co.kr/xe/?document_srl=4832&mid=car_a009 를 말하는거고 http://blog.naver.com/susulaw/120056431210 기본적으로 100:0이 당연하다고 하는군요 위의 사례는 갑자스런 경우로 100%라 생각하는데 스타나라 님의 유턴지역 후방 3미터인가 5미터인가 까지는 유턴지역으로 허용된다고 하시는 부분을 지적하시니 잘 모르겠네요. 저 부분의 근거는 못찾겠습니다.
11/09/16 13:21
유턴지역 후방 3미터인가 5미터인가 까지는 유턴지역으로 허용이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 따라서 링크의 사고상황은 100%가 안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신호위반" 이므로 10대 중과실 조항에 들어가는 위반을 한 차량이라서 100% 과실을 물게 될겁니다. 유턴도 아무때나 막 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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