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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2 17:28
서류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마 회사쪽에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거나 할 겁니다. 이건 패스~
진정서 제출은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내셔도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직접 관내 노동청 찾아가셔서 내면 진정서 제출 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시면 아마 근로감독관이 조사 날짜를 잡아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텐데 그 때 노동청 나가시면 됩니다. 대질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를 하셔야 할 겁니다. 진정을 내도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고소를 하시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나올 겁니다. 진정이나 고소나 직접 돈을 받아주는 건 아니고, 근로감독관 쪽에서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데요. 고소의 경우 돈을 안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압박을 받겠지요.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밀린 돈은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국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 노동청 가시면 상담실이 있으니까 진정서 제출 전에 상담실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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