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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7 06:13
정확히는 모르고, 능력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겠지만
제 경험상 댓글을 달아보자면,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불리한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법정에선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구요. 제 경우엔 제가 가해자였고, 상대방이 피해자였지만 운좋게 그쪽에서 꿀린게 있어서(상대가 다수였습니다) 좋게 풀린 케이스긴 하지만, 일단 법정까지 간건, 기록에 남는다해서 걱정은 되네요. 이건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형사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차피 폭행은 거의 쌍방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손해다 라고. 아마 합의를 유도하려고 한거같긴 한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밑으로 능력자분들이 제 댓글이 틀리면 수정해주세요. 급하신거 같아서 일단 댓글 달아봅니다 ^^;
11/08/27 06:22
CCTV 테잎이라는 구체적 물증이 있는 상황이니 리휜님께 불리하게 될만한 건덕지는 없을듯 하네요.
근데 폭행으로 인한 고소는 끝까지 가봤자 상대방이 벌금 몇만원 내고 땡 인지라(전치 4주 이상 되거나 특수폭행 요건등이 채워지지 않는한) 합의하자고 그쪽에서 빌면서 나오면 합의해주시고 해주실 마음이 없으면 걍 신경끄고 계셔도 될듯 합니다.
11/08/27 09:28
안 맞은 걸 맞았다고 하거나 손으로 한 두대 맞은 걸 몽둥이로 맞았다거나 하는 심각한 허위진술이면 문제가 되지만 손톱에 할퀴어졌는데 주먹에 맞았다고 하는 정도는 허위진술도 아닙니다-_- 전혀 문제 없구요.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면 2주정도 나오시겠네요. 굳이 먼저 제출하지 마시고 발급받아뒀다가 합의안되면 제출해서 상해로 적용되게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서 합의되어도 상대가 처벌을 면하지 못함)
11/08/27 09:42
일부 정황만을 과장한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여자분이 전과가 있거나 보호관찰 기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폭행죄에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상해나 폭행 치상으로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경미하네요 이경우 돈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게 최고 입니다.
11/08/27 10:39
경찰서 진술은 나중에 '그런줄 알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맞는다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던 것 같다'고 하면
다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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