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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7 00:00
당연히 불이익 없으십니다.
본래 계약금만 받고 계약이 파기된경우 임대인(가치파괴자님 어머님) 계악 파기시 계약금의 2배 임차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포기하는게 법으로 맞습니다. 뭐 형법상 배임죄 이런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중도금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받으셨다면 일이 피곤해집니다.) 이경우 찾아오시면 100만원 돌려드리시고 안받으시면 법원에 공탁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약금의 두배를 잘만 돌려주면 절대로 민형사상 피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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