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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27 00:01:46
Name 고마유
Subject 범죄와 증거에 관한 질문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 질문드려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 길거리에서 A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B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걸 목격한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폭행으로 B를 고소하는데 B는 발뺌을 하고 A는 C에게 증인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때 B가 C가 그 길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C가 그자리에 있어 내가 때린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증거나 증인의 옮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잣대의 유무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평소 너무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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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7 00:08
수정 아이콘
B는 C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11/08/27 00:08
수정 아이콘
그에 대해 C가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그 증언의 신빙성 등에 영향을 주는가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C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에 대해 B가 의문을 제기하려면 B쯕에서 그걸 입증해야죠.
11/08/27 00:20
수정 아이콘
형소법 공부한지가 너무 오래되서 ~~

그래도 아는대로 라도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형소법은 자유 심증 주의입니다. 일단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춘다면
증명력에 관해서 믿느냐 안믿느냐는 법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능력은 공판에서 증거로 쓰일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dmission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증명력은 믿느냐 못믿느냐의 문제인데 .. 자유심증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국 법관의 마음입니다.
11/08/27 00:28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 대입해보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겁니다.( 형사재판이므로)
거기에다가 c가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피고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즉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엄격한 증명이란
공소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범죄사실에서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등이 됩니다.
( 그외에도 물론 가중 감면사유나 간접사실등은 엄격한 증명입니다.)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야 할겁니다.

그뒤에 그 증거를 믿어서 유죄를 내리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서 무죄를 내리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마음 입니다.
고마유
11/08/27 00:31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는 판사의 역량이었군요.
법관의 도덕성과 냉철한 판단력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가늠이 됩니다
겨울愛
11/08/27 06:30
수정 아이콘
CCTV 기록 같은 구체적 증거들이 없는 경우 증인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인을 확보했다고 쳐도 대처 자체를 잘못하면 쌍방 폭행으로 가해자 쪽에서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되도록 다수의 증인과 객관적인
상황 진술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듯 합니다.
제 주변 사람이 겪은 일은데 A(친구) 가 학교 후배들이 주점을 해서 술을 거하게 먹고 취한 상태에서 B(타과생)가 여자후배에게 과하게
찝적거리는 거를 보고 실랑이가 붙었는데 B가 A를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서 A가 다음날 고소들어 갔는데 결과는 쌍방 폭행으로 둘다 벌금
물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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