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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27 00:12:31
Name 흐름을잡다
Subject 부분유료화 게임에서의 아이탬의 현거래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분유료화 게임에서  아이탬을 거래할 때

매니아나 타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이 아닐경우 게임사의  자체 약관을 통해 현금 거래 하는것을 막아놓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법적 자료와 판례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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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7 00:16
수정 아이콘
불법은 아니고 약관 위반일겁니다.

다만, 약관을 어긴다 해도 처벌할 수는 없죠.

게임 상에선 그냥 A가 B에게 아이템을 '준' 것이지 '현금으로 판' 것이 아니기때문에요.

내가 아이템 준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ㅠㅠ

게임회사는 공권력도 없어서 매니아 등에 자료 요청할 수도 없고, 다만 현거래 시 사기 당하면 보상은 절대 안해줍니다.
11/08/27 00:18
수정 아이콘
법에 걸리면 아이템 매니아 사장님은 지금 감옥에...
eblueboy
11/08/27 00:19
수정 아이콘
게임 이용에 관해서 처음부터 약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다가 약관에 추가하는 형태로...

회원가입과 비슷하죠. 약관에는 동의하기 싫은데 결국은 동의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것 자체가 약관에 동의하고 하는 거니까요.
석본좌
11/08/27 00:28
수정 아이콘
약관과 게등위가 문제되죠
11/08/27 00:56
수정 아이콘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 1월 대법원은 게임머니 중개업자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판결문은 '중개업자가 불법적으로(오토나 작업장) 게임머니를 습득한 증거가 없다' 라고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아예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내용'은 빼놓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아이템베이나 매니아에서 거래되는 현금거래가 한해 1조원이 넘는 시점에서 게임머니거래에 대한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를 '게임머니 합법화'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대법에서도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서 게임머니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용자와 게임사가 1:1로 민사상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게임사에 귀속되고 거래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심지어 게임사는 이를 이용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습득은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소송가능 , 게임산업진흥법률)

현재 게임거래사이트 그리고 게임사,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정거래는 해킹같은 2-3차 피해가 우려되고 개인정보의 문제로 아예 금지시키고 있지만, 사실 게임머니나 아이템거래는 표면상으로 금지지만 일부 묵인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선 현금거래가 게임에 도움되는 것을 알고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도 1조짜리 시장을 없애버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만약 게임거래사이트를 없애버리면 음지에서 벌어지는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피해로 아마 경찰서는 마비될게 뻔하니까요.

결론은 대법의 판결은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습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게임머니나 아이템거래를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입니다.

아이온을 접속안한지 1년넘어서 가물가물합니다.;
11/08/27 01:51
수정 아이콘
피지알 스타2 고수 참글님이 친히 댓글을 ㅠ 감격감격

1. 약관이 어긴 것이 불법?
네.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사의 약관및 정책을 합법으로 이미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에서 만들어진 약관을 어기게 되면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거래를 한 계정에 대해서 영구정지를 하는 게임사의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나 마약은 개인구매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은요? 없습니다.

즉 아이템 일부를 판매하는 일반 게이머들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에서도 '개인의 거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결론이 나는데 게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관을 어기면 불법이지만 처벌한 조항이 없는 셈입니다.

2. 게임 내 아이템의 재산권인정

게임 내의 머니나 아이템은 모두 게임사에 귀속된 것입니다. 즉 게임사의 재산이지, 계정 소유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로 스타1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리그경기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의 소유권은 사실상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가진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참글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계정해킹에 대한 부분만 처벌대상이지, 아이템에 대한 절도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법류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게진법에 게임머니나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리니지1에서 해킹피해로 아이템복구를 게임사에 소송을 걸었는데 게임사가 승소했습니다. 당시에 법원에서 아이템 소유권에 대해서 게임사 손을 들어준 것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ㅠ 저도 1년전 지식으로 알려드려서 최근 상황은 모릅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라 ㅠ 하지만 친구들과 취미로 작업장 비슷한것을 해서 한달에 수입을 벌다가 알게된 지식입니다. (나름 창업으로 생각했음 ㅠ )

참글님 스2 재밌나용? ㅠ 스2 재미가 없어서 접은상태 ㅠ 휴
11/08/27 13:49
수정 아이콘
참글 님//
간단히 비유하자면, 게임 회사는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며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아이템을 '임대'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임 회사 역시 돈을 받고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약관을 짤 수 없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패치로 아이템 가치가 변동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거래를 하는 행위는 작게 보자면 이용약관 위반이지만, 위반하는 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재권 침해 및 영업 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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