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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0 22:31
보통은 영화나 소프트웨어 잡는 경우는 있는데(친구가 실수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는데 하필 그게 걸림)
인강은 첨 보는군요. 사기꾼일 가능성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소유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빨간줄 의미는, 그냥 경찰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인데 이건 서버를 따로 둬서 폐기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걸 인권위에서 건드려 봤지만 공익을 위해서 대법이 퇴짜를 놓았다는 것을 보았네요. 공무원 진급시에 조회한다는 글을 보았고(어느 의경의 글) 뭐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고..이런건 그냥 헛소리라고 보시면 되구요. 전산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형 밑의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8/20 22:32
자기선에서 100만원 하는 놈들은 걔네가 사기꾼입니다;;제 근처에도 인강 팔다가 법무법인 사칭해서
돈 내라고 해서 사기당한 친구놈도 한명있습니다;;;보통 인강불법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에서 2차경고까지 주고 법적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때가서 진짜면 벌금내는게 나을듯합니다
11/08/20 22:38
고딩때 친구가 비타에듀 한아뒤로 두명에서 같이듣다가 집으로 전화와서 한번만 더하면 너님 고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글쎄요. 저는 낚시꾼일거 같습니다.
11/08/20 22:44
또 추가적으로 윗 내용을 보충하면, 100만원은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주라고 했다더군요.
일반 법무법인과 합의시에 원래 그렇게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인가요,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11/08/21 00:21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며 당사자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고소하거나 합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팩스로 전송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쫄아서 안보내오면 땡이고 보내오면 사문서 위조했다고 학원에 찔러주세요. 자수하고 강의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학원이랑 합의보면 됩니다. 학원도 고소해봤자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거 아니까 자수하고 강의료 상당의 합의금이면 그냥 퉁쳐줍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 협박으로 그자식 쳐넣고 협박당하셨으니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겠네요.
11/08/21 13:32
죄송한데 이런 종류의 사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후일담 같은거라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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