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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08 12:40:33
Name mj7519
Subject 법학과 3학년 수강신청 질문
군대 갔다 왔습니다.
헌법... 1학년 때 1회독 하고 수업은 왠만큼 다 들었으나 기억에 남는건 별로 없습니다.
민법... 아는거 없습니다.
형법...역시 형법총론1 수업은 들었으나 아는거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이번학기부터 1년간 대학생 기자 활동을 해야해서...
기본3법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롱홍보학 복수전공까지 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예비지식 없이 학점따기 좋은 과목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족법, 기본권론(헌법 기본권 파트)을 들을 예정이고
물권법2(물권법을 1,2로 나누어서 두번째 부분인 것 같네요.)와 형법각칙1 중에 고민중입니다.
근데 가족법은 물권/채권을 안듣고 들어도 상관 없을런지요? 느낌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물권법2랑 형각1 중에 어떤걸 고르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민총이랑 형총도 거의 기억 안나는 판에 하루 3~4시간 내공부 할 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이중 과제+다른공부에 반을 투자해야된다고 할 때 배경지식 거의 없이 이 과목들을 소화(제말은 A학점)해낼 수 있을까요?
둘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ㅠㅠ

아니면 차라리 군대가기 전 학점 안좋았던(C+) 형총1을 재수강 해야될런지요..
1학기 때 법과목 많이 신청하면 학점 망할까봐 전공3 교양5로 신청한게 이렇게 폐해가 될런지는 몰랐습니다. ㅠㅠ
채각을 듣자니 채총을 안들었고
형각을 듣자니 형총이 기억 안나고
물권2를 듣자니 물권1을 안들었고..
노동법2를 듣자니 노동법1을 안들었고..
뭐 이런식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법 이런거 듣자니 민법도 상법도 모르고..

무튼! 길게 주저리 주저리 썼지만
요약하자면
가족법을 물권/채권 모르고 들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지 여부와
물권법2(분량상 나눈 것의 뒷부분), 형각1을 물권1(앞부분)과 형총에 대한 이해 없이 들어도 따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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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13:27
수정 아이콘
가족법은 상관없을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앞 부분을 인식하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행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본개념(법조문, 대표적 판례나 사례 등)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악군
11/08/08 13:50
수정 아이콘
가족법은 상관없고, 형각도 형총 안들어도 들을만은 할 거 같은데 물권은 앞에서부터 안 들으면 어렵죠.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권법 먼저 듣고 채총 채각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11/08/08 14:07
수정 아이콘
가족법은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물권법2파트는 고시준비등으로 미리 선행학습이 되어있지 않으면 공부하시기 힘드실것같습니다.
(기존 민총물권커리큘럼을 따라갔어도 물권법2 파트는 시험공부할때 고생좀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권2 와 형각1 중에서는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적을 내기에 형각1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부터 시작되는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대부분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형법총론과 달리
논의가 심화되는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형각1과목의 교수님이 시험을 형법총론의 공범론과 연결해서 내시지 않는다면 형총을 다 배우지 않았어도 수업듣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형총의 기본개념은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논트루마
11/08/08 14:16
수정 아이콘
법학과 곁다리(?)과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민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하실 게 형법입니다. 헌법의 경우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딱히 지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아 헌법과 기타과목 위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1을 듣지 않았더라도 민형법보다는 노동법2가 좀 더 학점을 수월하게 획득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글쓴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채권각론, 물권법 등 민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보는 것이 형법각론일 것 같습니다. 형총, 형각을 같이 듣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형총을 재수강해야되고 형각을 들어야만 한다면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총은 1학기, 형각은 2학기가 아닌가요?) 민법, 형법의 경우 각종 고시 및 공시 준비생들이 워낙 많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셔야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차라리 형법은 들을만한테 민법의 케이스 문제풀이에서는 학점이 거의 나오지 않더군요;; 정말 잘 나와봐야 A0고 대부분 B+~0였던 것 같습니다.
11/08/08 14:46
수정 아이콘
제가 원했던 답변들...
이렇게 고퀄리티의(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을 1~2시간내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버벨빠돌이
11/08/08 18:21
수정 아이콘
노동법1과 2는 다른 내용입니다. 2를 듣기위해 1의 사전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또한 내용도 무지 쉽습니다.
들으셔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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