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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13:27
가족법은 상관없을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앞 부분을 인식하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행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본개념(법조문, 대표적 판례나 사례 등)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11/08/08 13:50
가족법은 상관없고, 형각도 형총 안들어도 들을만은 할 거 같은데 물권은 앞에서부터 안 들으면 어렵죠.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권법 먼저 듣고 채총 채각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11/08/08 14:07
가족법은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물권법2파트는 고시준비등으로 미리 선행학습이 되어있지 않으면 공부하시기 힘드실것같습니다. (기존 민총물권커리큘럼을 따라갔어도 물권법2 파트는 시험공부할때 고생좀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권2 와 형각1 중에서는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적을 내기에 형각1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부터 시작되는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대부분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형법총론과 달리 논의가 심화되는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형각1과목의 교수님이 시험을 형법총론의 공범론과 연결해서 내시지 않는다면 형총을 다 배우지 않았어도 수업듣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형총의 기본개념은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11/08/08 14:16
법학과 곁다리(?)과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민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하실 게 형법입니다. 헌법의 경우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딱히 지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아 헌법과 기타과목 위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1을 듣지 않았더라도 민형법보다는 노동법2가 좀 더 학점을 수월하게 획득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글쓴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채권각론, 물권법 등 민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보는 것이 형법각론일 것 같습니다. 형총, 형각을 같이 듣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형총을 재수강해야되고 형각을 들어야만 한다면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총은 1학기, 형각은 2학기가 아닌가요?) 민법, 형법의 경우 각종 고시 및 공시 준비생들이 워낙 많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셔야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차라리 형법은 들을만한테 민법의 케이스 문제풀이에서는 학점이 거의 나오지 않더군요;; 정말 잘 나와봐야 A0고 대부분 B+~0였던 것 같습니다.
11/08/08 14:46
제가 원했던 답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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