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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01:54
아직 젊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겁니다.
일단 그 사람을 찾는게 급선무이겠네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생을 버리지마세요. 힘내세요. [m]
11/08/06 01:57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없으려나요..
전 그쪽 지식이 전무해서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만.. 힘내세요.. 무엇이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마세요..
11/08/06 01:58
3자입장에서 보니 그냥 사기꾼이네요. 애초 접근목적도 글쓴분 재산이구요.
희망을 잃지 말라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힘드실일이 많을거 같네요. 그리고 일단 경찰서부터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딱하나 부모가 자식에게 배푸는 사랑빼구요.
11/08/06 02:01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피해자 쪽이었고 mogri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 사촌오빠였지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을 해서 차액을 남기겠다 하여 돈을 빌려갔고 명의며 통장이며 사촌오빠 이름으로 되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어요. 주모자는 사촌오빠의 아는 형이었고요.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사촌오빠도 함께 고소해야지, 주모자만 따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명의나 통장 거래가 사촌오빠 이름으로 되있는데 이 사람이 주범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고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mogri님께 고소하겠다고 한 사람은 생판 남이니 큰일이네요.
11/08/06 02:01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신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후회를 뒤로 하고 지금은 글쓴분께 비난보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인생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계시구요. 섣부른 결정 마시고 채무관계부터 정리해서 전문가를 찾아보는게 우선아닐까요.
11/08/06 02:02
그러게 명의는 형제끼리도 빌려주는게 아니랬는데..일단 그 두채의 집이 대출금이나 보증금등 기타 비용 다 친거보다 시세가 더 나가긴하나요? 그러면 일단 대출이랑 전세끼고 매도를 시도해보세요..3000만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집팔릴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고요..집도 집이지만 직장도 그만두신게 크네요.. [m]
11/08/06 02:04
대출 + 빌려준 돈 + 보증금 + 이자 합쳐서 3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집 시세가 3억이 넘으면 다행히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대출끼고 보증금 갚아주고 매도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집 시세가 3억이 안 나올 것 같네요 ㅜㅜ
11/08/06 02:06
일단 말이라도 월요일 날 해결된다니...
그 날까지 기다려보는 한편 계속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도 전화 받는거보면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물론 상황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11/08/06 02:06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한다는 이야기는 참 쉽죠. 하지만 글쓴분께서 자살하시면 홀로 남은 아버님은 대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실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세상의 고통을 헤쳐나가듯이, 글쓴분께서도 홀로 남을 아버님을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도 충분히 불효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아버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려고 하시나요? 지금은 좌절해서 죽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 아버님께 다시 효도를 하실 때입니다.
11/08/06 02:11
법을 잘 몰라서 그쪽으로는 도움이 못되겠네요.. 다만, 정말 최악의 경우 - 그 사람을 못잡고, 죄는 님이 다 뒤집어 쓰는 경우 - 가 발생하는 것에도 어느정도 준비는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젠가 티비에서 수억 빚진 가장이 정말 몸으로 다 때워서 그 돈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인생은 몇억 빚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족한테까지 그 피해가 가지않게 님 선에서 다 막을 수 있도록 - 정말 최악의 경우에 설령 님이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되신다 해도 -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두셔야 할 것 같구요 (정말 정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담당 경찰한테라도), 자살은 하지 마시고, 몇 년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면 됩니다.
11/08/06 02:12
3억 안되시더라도 파시고 일달 보증금이랑 빌리돈 갚으시고 은행대출 가능한 다 갚으시는게 나을거 같네요..그럼 은행대출이 얼마나 남을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은행이자가 계속 쌓이는건 막아야죠..직장도 없으신데 이자 못 막으멶신불자되고 그럼 직장 구하기돟어려워집니다.. [m]
11/08/06 02:18
돈을 쉽게 쉽게 쓴걸로 봐서 그 돈도 100% 다른 사람에게서 사기쳐서 쉽게 획득한 돈일거에요
사기수법이나 행동으로 봐도 여러번의 사기 경험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사람은 믿되 돈은 믿어서는 안되는데 실수로 인해 너무도 큰 피해를 받게 되었네요 자살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법률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자신이 피해자입을 입증할만한 자료등을 최대한 모아보시고,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이 세상에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11/08/06 02:30
그리고, 그 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빨리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님의 아버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분들이 '집 매물이 싸게 나왔으니, 니 명의로 집을 사서 나중에 팔자' 라는 말을 애초에 꺼내기나 할 것 같습니까? 저 말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저 사람은 사기꾼 확정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는 저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님을 빨아먹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될 것 같아서 저랬을 가능성은 있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님에 대한 보호장치 전혀 없이 님 명의로 돈장난 한 것 부터가 그 사람이 님을 그냥 쓰다 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긴 증거입니다. 그쪽은 빨리 생각 접으시고, 님과 님 아버님의 생존에 집중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11/08/06 02:44
끙...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글쓴분이 잘못하신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라면 명의의 집들은 전부 제대로 되어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소유권문제가 '본인'것인지 확실히 해둘 것과 인감이나 증명같은 것들은 회수할 수 없으면 변경하거나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분이랑 연락이 되신다면 한번에 하지말고 (정말 날라버리면 방법이 없으니) 차분히 하셔야겠네요. PGR에 법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다리시고, 주변에도 몇다리 건너서라도 법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있는지 꼭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글로만 가지고는 사실 어디서부턴지 확인도 안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이 덤테기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같이 몇번씩 100만원~200만원의 유흥을 즐기고 다녔다면, 오히려 글쓴분을 사기꾼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아 불안하네요
11/08/06 02:45
사기꾼들이 처음하는 수법이 접근해서 기름칠 하는거 아니가요 호감을 산다음 베풀었으니 거절못하게끔 만드는거죠 전형적이 사기꾼 스토리인데요
11/08/06 02:46
이건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작성자분이 너무나 한심하군요.
제 친동생이면 진짜 엄청나게 야단쳤을텐데요. 일단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비싼 술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술 뿐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받으면 절대 안되는거에요. 평소에 쉽게 못먹을 술 펑펑 사주니 그게 그리 좋던가요... 사기꾼은 아무한테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과 허영을 가진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거에요. 이번일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꼭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11/08/06 02:46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 하루째라 충격이 너무 컷던거 같습니다. 이 막막함이 사라지는건 아니지만 좋은말씀
분명 저에게 힘이 되네요. 아 그리고 아까 쪽지주신다는분 댓글이 사라졌네요. 계속 쪽지만 확인하고 있었는데.. 정말 작은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중이라도 진행되는 상황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11/08/06 02:57
일단 저도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구체적인 조언은 못 드리고, 아마 막막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셨겠지만 결국은 법을 아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있거나 다행이 여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요즘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각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는게 좋겠네요.
11/08/06 02:58
아는 한도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약당사자부터 확실히 알아보세요. 은행과의 대출계약은 mogri님이 본인이 하신거니 변제도 응당 mogri님이 하셔야겠고, 그 형이라는 사람이 mogri님 집을 핑계로 돈을 빌린 부분에서는 누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건지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형이 빌리기로 확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mogri님 재산으로 어떻게든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라면 mogri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mogri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급부이행으로 봐서 제3자인 mogri님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형이 mogri님 대리해서 계약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설사 소비대차계약 대리권을 안 주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mogri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 소비대차 계약서 요구하셔서 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결론적으로 3천만원을 그 형이 빌린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mogri님이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랑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mogri님에게 사기공모나, 방조의 고의가 없겠지만 유흥비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정황상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mogri님도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사실(문자메시지나 문서 등)을 우선 확보해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은 상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빕니다.
11/08/06 03:05
힘내세요!!
크게 봐서는, 어쨋든 갚고 살아가실 시간과 힘이 있으시다는걸 생각 하시고.... 전 23때 갚아야 될 금액이 3천 정도 됬었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이.... 저 경우에는 가족 일이라 mogri님 분함을 다 이해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부터는 힘내셔야 됩니다. 화이팅
11/08/06 03:06
제가 어릴때 겪었던 저희집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오히려 더 암울했죠.
저는 다른 조언은 못해드리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이 터진게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께 절친한 친구분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부가 둘다 젊고, 아직 애들이 어릴때 터진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설 생각만 하면돼. 부부가 나이들어서 수입은 줄어가는데 애들은 한창 고등학생, 대학생 되서 뒷바라지 해야할 상황에 이런게 터졌으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라고 했다는군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만, 지금은 복구했다고 할만한 수준이 되는것 같아요. 글쓴분은 아직 20대이시고, 분명 개인적인 입장에서 큰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부양할 아내나 자식들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충분히 이겨내시리라 믿어요.
11/08/06 03:14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마음 먹고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기억 더듬어 보시면 맨 처음 만날때부터 술먹으러 다니진 않았을겁니다. 한두번 만나서 대충 글쓴분 사정 알고 작업 들어간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에게 술 1-2000만원어치 먹였으면 그 이상 뽑을 자신이 있었겠죠. 아마 지금 다른 피해자라고 덤비는 사람들 중 한두명도 그 형이란 사람과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에선 사기라고 몰아치고 다른 쪽에선 전화 연락만 간간이 하면서 시간도 끌고 글쓴분 동정도 알아내는 방법이죠. 정석 대로는 절때 벗어날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억울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위에 Black Code님 조언대로 해서 피해나 줄여 보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11/08/06 03:15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어쩃든 집은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집 시세가 어느정도 나오는가요?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사기친 사람이 님한테 쓴돈이 대략 3천이 넘는거 같은데 집2채에 3천 그리고 님한테 남은것은 3억1500만원의 빚? 근데 집을 님이 처분 할 수 있지 않나요? 글이 잘 이해가 안되서;;
11/08/06 03:24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어쩔런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구제책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11/08/06 03:47
일단 빨리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구요
지금당장 급한돈은 3000만원돌려달라는사람인것같은데 두집월세를 얼마씩받아갔는지모르지만 월세를 받아서 그월세로 분납형식으로 3000만원을 해결하면 안될까요?
11/08/06 04:40
실제 세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특권을 받기 위해 경매들어가기전에 세입자를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2500 이랑 2000이라니깐 그런 느낌도 오네요. [m]
11/08/06 04:57
경매 + 중개업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과 어울린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형이라는 분이 사기까지 칠 생각은 없었다고 봅니다만 요즘 경매 +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고 경매같으면 약간만 실수해도 부채가 왕창 붙어버릴 수 있으므로 현금 돌리기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사고 치신 듯 합니다. 제 주위의 그런 업종 뛰시는 친구들을 보면, 몇건만 하면 기본적으로 밤에 하드코어는 기본적으로 갑니다만 (-,.- 부러운 넘들...) 요즘 수도권 경매 시장이랑 부동산이 확 죽은 뒤로는 다들 죽을 맛이지요. 아주 기본적인거라 님께서 모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몇자 씁니다. 일단 다가구던 빌라던 매매하기 위해서 꼭 세입자를 돈주고 내 보낼 필요 없습니다. 보통 다가구나 빌라를 구매할 때는 전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다가구는 전월세 끼지 않고 전액 현금 박치기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님 소유의 집 근처 부동산에 판다고 내놓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만 좋으면 전월세 끼고 월세 수익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님은 전월세 보증금 가격을 뺀만큼 파는 셈이 되는거죠. 집가격이 1억1 일 경우 보증금이 4500이면 보증금은 구매자에게 떠넘기고 6500에 매매하는 셈인데요. 물론 전월세 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님과 계약한 기간만큼 월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구매자가 전월세를 끼고서라도 사야한다는건데 구매자의 사정이 아래 2가지 경우와 같다면 서로 타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1. 구매자가 거주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 월세 계약이 거의 종료 시점이거나 구매자가 기다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2. 현재의 월세 계약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되어서 집의 소유자인 님께서 월세계약자와 월세계약을 종료한 다음에 구매자가 구매해서 새로 월세를 놓으려한다. 위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매매 가격에 따라 구매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싶으면 즉... 근처가 아니더라도 님 주위의 믿을만한 (아주 가까운 친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급매물로 잘 포장해서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서 단시간에 매매될만큼 매력적인 매물일지가 문제군요. 요점은 전월세 계약을 끼고서라도 사겠다는 구매자와 가격 쇼부를 잘 쳐보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집부터 매매해서 현금확보한 다음에 대출 및 채무를 탕감해야죠. 일단 최소의 담보라도 현재로서는 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형이라는 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절대로 인감을 빌려주거나 명의 변경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1/08/06 05:21
형이라는 분이 사기꾼이라는 가정하에 한말씀 더 드립니다.
님께서 대처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려고 간간이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님께서 개인 파산 신청들을 하도록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 님의 의견대로 경매 넘어가게 해서 더 싼 가격에 형이라는 분이 낙찰받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군요. 이 가정대로라면 님께서 빨리 매매해서 대출 및 부채 탕감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08/06 06:11
인감 바꾸시고 통장 출금 막으세요. 집 등기부등본 떼서 채무상황 확인하시고 경찰서 가셔서 상담하세요. 상황보니 변호사 보다는 경찰서가 빠르겠네요. 그 형님이라는 분에 대한 확인(전과 등) 이 더 급하신듯 해요 [m]
11/08/06 07:39
엄청난 함정에 빠지셨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유흥비를 막 쓰셨을때 의심 안해보셨나요? 그 어떤 경우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분명히 의심했을겁니다.
11/08/06 10:07
언제나 사람은 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하신것처럼 인감을 바꾸시고 통장거래도 우선 정지시키시고요 집을 한번 부동산에 내놓아보세요 그래서 시세가 보증금포함해서 되시는지 보시고요 이것을 비싼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모든지 확인을 하고 하시는 습관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로 자살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이신지 시간이 지나시면 알게 되실꺼예요 힘내세요
11/08/06 11:24
돈벌게 해주는다는 말에 넘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사기까지는 아닌거 같고, 무언가 해결책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힘내세요. 자살은 본인은 편하겠지만 주변사람들에게는 글쓴분의 삶의무게까지 덤으로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합니다.
11/08/06 11:35
사기꾼은 항상 사기를 염두에 둔 생활을 합니다...
일단 법적인 조력이 필여할것 같습니다....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고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도 있구요 변호사 선임이 최선이나 힘들면 아는 법무사라도...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노트한 다음 최대한의 법적조언을 구하십시오...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이겨내기만 하면 한단계 나아가집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힘내세요
11/08/06 11:42
위로가 될 말씀을 드리지면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안서시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으신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구상금청구소 할텐데 그거 나오고 할수있는 압박수단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재밖에 없는데요 아 유채동산압류라고 집에 있는 가전기기나 가구에 압류들어올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시니 부모님이 구매하신거라고 하면되고 자살할정도까지 심각한건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아마 파산신청하면 아마 면책결정문 바로 니올듯한데 그럼 채권자가 글쓴이님에게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게됩니다
11/08/06 11:52
사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최초에 싸게 나온 집이 있고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이 샀을껍니다. 그걸 굳이 남에게 돌렸다는 건 확신이 없거나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죠. 벌써 300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돈이 술값이랑 어림잡아 3000만원이라고 쳐도 몇 개월간 신나게 놀고 어쩌고 한 돈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입니다. 어찌보면 결과적으론 글쓴분께서 그 사람 유흥비 대준 셈이지요. 그 사람은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다 받았고 지금부터는 완전 노다지 황금알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땡길 수도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죠. 깔끔하게 그 사람과 관계끊고 해결할 생각하세요.
11/08/06 12:41
뭐 그 형이란 사람이 글쓴 분을 타겟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닌거 같고, 나중에 돈이 급해지니 사기를 치면서 글쓴분을 이용해 먹은거죠. 글쓴 분은 사기의 공범 및 기타 법규(실명제위반, 통장대여등)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다. 위에 유남쌩? 님 답글대로 자살할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생각은 안하시는 게 좋겠네요. 별 생각없이 명의 빌려주고 통장빌려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1/08/06 13:40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몇마디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아니니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 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만약 상대방이 님 명의 빌려서 계약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완전히" 님의 소유입니다. 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만약 민사상 3,000만원 반환 책임을 지더라도 이 부동산들을 처분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살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2) 우선, 그 돈 빌렸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그 사람에게 대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님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님에게 책임이 돌아갈 여지는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님이 인감과 통장등을 모두 빌려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책임을 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만 갚아주면 그만입니다. 3)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시구요. 위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내보내야 건물을 팔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세입자가 있어도 건물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건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건물 가격에서 보증금 떼고 파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팔 수 없는 건 아니므로 부동산에 찾아가면 뭐라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 만약 3)에서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우선 3,000만원 빌려준 그 사람과 소송으로 우선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시고 (그러나 이 항변이 받아질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 후에 만약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채권자가 건물들을 경매로 집행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본인이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없다면, 경매를 하도록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5)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두려우실 것 같은데 대출금은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무는 어떤 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약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퉈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무가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 주고 통장도 줬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그 분이 님의 명의로(혹은 님의 대리로) 계약한 거의 모든 책임(건물 담보 대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님께서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이고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과 인감증명서 인장 등등은 쉽게 빌려주면 안되는 건데요. 너무 믿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정확하지 않은 답이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08/06 13:54
제가 생각하는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1) 통장 출금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 2) 님 명의로 된 건물의 등기부 확인(건물에 추가로 담보 설정된 것이 없는지) 3) 3,000만원 대여금 계약서 확인 4)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5) 앞서 확인한 것들을 다 찾아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언을 구함 입니다.
11/08/06 15:04
집안이 빵빵하지 않게 시작하는 전형적인 땅 놀이의 역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큰아버지가 이런식으로 땅 놀이 하면서 진짜 잘 사셨는데, 잘 풀리다가 딱 한 곳 막히고, 부동산 얼어붙으면서 비게 되는 건물 생기면서 진짜 한방에 훅 갔습니다.
11/08/06 22:02
하루빨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여기서 백날 이러고 계셔봤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보자면, 본건은 형이란 사람과 moqri 님께서 짜고(공모해서) 3,000만 원을 사취해 간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 비스무리한 사건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데에 대한 경각심도 없으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간과하신 듯 합니다. 요약하면 1.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A4용지 2~3매 정도로) 정리한다. 형이란 사람과 만나게 된 경위 - 명의를 제공하게 된 경위 - 명의제공 후 있었던 사정 설명 -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정 - 이후 진행상황(형이란 사람의 대처상황 등 etc) 등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남이 보기 쉽게' 정리한다. 2. 관계자료를 수집한다. 3. 정리자료및 근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적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 자기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움에 지나가다 한소리 적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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