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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0 11:18
1년이하 징역 벌금 300만원이하 였'었'습니다.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강화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징역 사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벌금 혹은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11/07/20 14:02
저는 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 편입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이 처벌되어야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1. 성추행이라는 범죄의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의 수위가 높다면 이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2. 직장, 사는 동네, 지하철등에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버리면 처벌로 인한 여파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shadowtaki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몇 배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몇 분의 일의 피해가 될 수도 있지요. 뭐가 됐든 너무나 변수가 많은 처벌 방법이기에 역시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11/07/20 14:34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04.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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