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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0 21:44
Cctv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않는한 인권침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입장에서는 도난방지 목적 외에 근무태만등의 감시목적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아직 마땅한 법적근거를 없는것 같더군요 [m]
11/06/30 21:49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안그러시다가 갑자기 무슨생각으로 다신건지 이해가 안되고 기분도 나빠서 글올렸는데 인권침해까진 안되나 보군요.;; 근무태만 관련해서는 진짜 한달에 1-2회 토요일12시간이상근무 일요일12시간 이상근무를 자진해서(무보수로) 해줄정도라..;; 4인규모의 업체에다 영업사원 경리빼면 사실상 작업태만 같은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명이 놀면 cc tv 굳이 없더라도 바로 티가 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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