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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3 09:39
정확하게 글쓰신 분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현재 납입한 적금의 총액이 5백만원을 상회한다고 가정하면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적금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후 적금만기일에 금융기관을 꼭 방문하셔서 적금해지 후 위 대출금액 상환(마이너스통장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금만기일 이후 방문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적금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신분증, 적금통장, (마이너스 통장용으로 사용할)입출식통장, 도장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11/06/13 09:56
흠...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세 얻었을 때 모자란 500만 원은 월세로 때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채워서 줄 때까지 그 기간만큼 500만 원에 해당하는 은행 이자를 월세로 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뭐 500만 원이고, 적금 만기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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