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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9 10:03
저는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알고 있네요.
고대에서 현대사 가르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해 강력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강력대응하거나하지 않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인데 굳이 그걸 국제법상으로 끌고가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것이 0.00001%의 가능성으로 원래 일본땅이라 쳐도(가정형입니다;) 점유하는 시기가 일정기간 이상 길어지면 그것은 확고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굳이 국제법으로 끌고갔을때 패소할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국제법을 주관하는 재판소에는 일본의 힘이 한국보다 크게 뻗혀있으며 국제법을 담당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때문에 알력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무말안해도 우리땅이 맞는데, 쓸데없이 강력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교수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입장에선 강력대응해서 국제재판소까지 끌고가고 싶은게 욕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첨 들어보는 것이긴 한데, 그 대사의 경우 다케시마를 모르고 독도를 알고 있던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도 다케시마는 한국땅이 아니죠. 독도가 한국땅이죠...^^;;; 지명을 어느나라 언어로 부르느냐를 두고, 어느나라 땅인지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언뜻들었을때 별로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11/05/29 10:21
국제재판소인 ICJ의 현재소장이 일본인이죠-_-
소장임기가 끝나더라도 일본은 게속해서 한명의 ICJ재판관을 보유하는데다 ICJ의 성격자체가 강대국의 영향을받아 보수적이고 식민관 성격이짙어요 따라서 재판에 들어가면 결과가 어찌될지 장담할수없고 재판같은거 안하고가만있으면 뺏길 이유자체가 없으니 굳이 그런모험 할이유가 없죠 [m]
11/05/29 10:28
국제법상의 쟁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상 문제입니다. 조약체결이전 기본합의문의 '한반도와 거문도.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다' 조항이 체결시 조약문에는 독도가 빠져버렸거든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인데 , 이당시 일본이 미국에게 독도를 제외시켜달라는 강력한 로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즉, 독도만은 돌려준게 아니다 라는 일본의 주장 이죠 [m]
11/05/29 10:31
역사적 배경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사항만 놓고 ICJ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게 사실입니다. 위분들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일본인 재판관이 있기도 하고요.
착잡한 문제인데 이에 우리나라도 반박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m]
11/05/29 10:33
그 공무원의 말은 잘 모르겠네요. 말한마디에 그렇게 결정됐다니;
기본적으로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고, 국제법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다음의 내용에 기인합니다. 1.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2.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사실상 국제법상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조약에서 해방후에도 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지 않았거든요.) 4.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52년에 미.일 안보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선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초 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결국 현재 행하고 있는 행동이 먼미래에 한국영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것 같습니다.
11/05/29 10:36
폰이라서 그런지 멋대로 입력이되네요ㅜ 이어서
'실효적 지배' 라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구 있구요실제 소송시 증거능력은 없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에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미국이 맺은 조약이니까요) 미국이 어느측 입장을 지지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m]
11/05/29 10:38
65년 한일 조약에 따라 독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로간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며 이에 반론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약상에 따르면 실효지배는 한국이 하고 있을 지언정 상호간의 동등한 소유권 지배 주장을 인정한 것이지요. 실효지배 빼고 국제 재판소 가면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는겁니다.한국 정부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상태니까요.
11/05/29 11:12
사실 지도를 보면 말이죠.
독도의 지질학적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독도의 위치는 일본보다 한반도에 가깝다고 인식되어있지만. 독도의 위치는 시네마현과 울릉도 이 둘의 딱 정중앙에 위치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에선 한반도에 더 가깝지만요. 물론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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