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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8 23:31
현재 세무서에서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어요.
복수근로 해당자이신거 같은데... 홈택스로 스스로 신고 해보려고 하신거 같으시네요... 그냥 가까운 세무서로 가셔서 해달라고 하세요...... 세무서에 가실때는 연말정산때 입력 못하신 공제자료 있으시면 들고 가시구요 ... 원천징수 같은거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다 조회가 때문에 따로 들고 가실 필욘 없구요. 스스로 하시기에도 어렵진 않으실텐데... 인터넷으로 세세히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0-;;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셔서 가장 최근의 근로내역을 불러온 다음에 그전 근로내역들을 합쳐주시고요. 연말정산때 못넣은 자료 있으시면 추가로 넣으시구... 원천징수 한 내역은 따로 입력 안하셔두 근로내역 불러오시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있을텐데...
11/05/28 23:41
너무 두리뭉실하게 쓰셔서 어떤상황인지 감이 안잡히고 뭐라고 답변해드려할지 난감합니다만, 근로소득자시라면 1~2월달에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하셔서 환급받으셨거나 추가로 더 내셨거나 하셨을겁니다. 사업소득자시거나 다른 부동산임대소득 등등이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신고하셔서 환급받아야하는게 맞고요. 쉽게 <원천징수된 금액-각종 공제를 한 후에 실제로 내셔야할 소득세=A> 라고 했을 때 A가 (+)금액이라면 소득세 더 내셔야 됩니다. (-)로 나왔다면 환급받으셔야 할테고요.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 신고된 총소득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혀있는 소득금액보다 많이 나왔을리가 없을겁니다. 뭔가 착오가 계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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