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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8 13:21
만약에 상담직원이 잘못알려줬거나 했을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녹음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정확히 알려줬는데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하면 0원이겠고, 그쪽에서 잘못알려줬거나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고 가입한 경우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해당 상품을 지정일까지 다 납입할 수 없을것 같다 싶으시면 눈물을 머금고 해지 하시는 수 밖에
11/05/18 13:21
헐-_-이렇게 돈이..묶이네요.
만약 녹음된 파일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해서 고지랑 다르다라면서 항의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게 없다면 어떡해야하나...... 일단 저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선택햐셔야죠..50만원을 허공에 던지실건지..아니면 5년 후에 600만원의 85%를 찾으실건지-_-;
11/05/18 13:30
변액보험 말하시는거 같은데 투신사에서 운용하면서 장기투자하는데 원금손실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보시면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기납입보험료는 보장하는 제도가 있을수도 있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부리구조와 사업구조상 초기 사업비 공제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하게 대답드릴수 있는건 10만원씩 납입해서 묵혀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 될겁니다.
11/05/18 13:46
TM에 낚시셨네요. 청약의 철회는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가능한데 작년에 가입하셨으니 우선 해당사항이 없고요.
녹취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 듣고 가입내용이 고지내용과 다른 게 있는지 따져보세요.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11/05/18 14:53
아마도 처음 설명을 들으실 때는 자유적립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가입은 다른 상품이 가입 된 것 같네요.
아마 3년(쯤) 납입 뒤에 결혼자금 등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냥 보험을 해지하는 것 보다 보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경우가 더 이익인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김진혁님께서 맡기신 돈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돈을 아예 찾지 못할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돈을 아예 찾지 못하시게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에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kdb는 산은계열이고 다른 곳으로 팔리긴 해도 망할 확률은 거의 없죠. 맡기신 돈이 마이너스가 될 걱정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 상품이 최저이율보장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바로 위 나름쟁이님 말씀대로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쏠쏠한 재미를 주는 상품입니다.
11/05/18 18:24
생보사 저축보험 굉장히 싫어 합니다.
이제는 저축보험도 주가지수와 연동시키는 상품이 있는가 보군요.. 몇년전에 기존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변형시켜서 V-DEX(??맞나 모르겠네요.아마 맞을겁니다.)라고 해서 주가지수연동 연금 상품이 나왔을때 제가 한번 분석해보고는 절대 권유안합니다. 지금 몇년지났으니 아마 그 상품 fc 말듣고 (사실상 판매한 fc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99.9999%더군요..옆에서 본 경험상..)가입하신 분들 대략 상황이 ㅠㅠ 일겁니다. 위 상품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기도 귀찮고-죄송.자게에 좀 길게 댓글 달게 있어서- 혹시 cab,floor 뭐 이런거 있던가요? 이런거 있으면 대략 시망일겁니다.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 민원넣더라도 녹취한 기록이 있을테니 잘 한번 알아보고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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