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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3 08:00
자유의 정도가 차이 있죠
노예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었지만 노비는 어느정도 자유는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관청소속 노비는 60세가 되면 양인으로 신분이 복귀 되고 그 자식들은 노비 신분이 세습되지 않죠 또 사노비 같은경우는 본인이 주인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 위치면 일정량의 금액만 정기적으로 바치면 주인 집 밖에서 살면서 가족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소유 할 수 있었습니다.
11/04/13 08:49
조선의 노비가 서양의 노예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학교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크게 관노비와 사노비로 나뉘고 사노비는 다시 솔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뉩니다. 사극에서 항상 등장하는 노비가 주인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거드는 솔노비인데요, 실제로는 외거노비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노비를 수십 명씩 먹이고 입히며 사는 것은 꽤나 큰 부담이었고 조선 초 간척 사업 등으로 확대된 토지의 경작을 위해 '작개'가 발달했는데요. 작개는 지주가 노비들에게 전답을 분급하고 거주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경작케 하는 영농케 하는 영농방법으로 15-6세기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던 경작 방식이었습니다. 작개경작은 노비의 신역 가운데 하나로 분정면적은 지주가 수취하는 노비들의 신역량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작개는 지주의 노비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었습니다. 지주는 자신의 사유지를 노비로 하여금 작개하는 한편 노비에게 사경지를 내주어 이 땅에서 나는 수확물은 노비가 갖도록 했습니다. 윗분의 말씀처럼 조선의 노비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들 외거노비에 대한 호구조사를 벌이고 조세를 수취했습니다.
11/04/13 10:06
부산햇살님 덧글 읽어보니 우리나라의 노비는 서양 중세시대의 농노와 비슷했으려나요.. 다만 노비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농노와는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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