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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7 01:37
환어음의 경우 거래 과정을 순서대로 써보자면
거래에 따라서 중간중간이 생략될수도 있겠네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1. 계약 성립 2.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음 3.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송부 4. 수출업자가 선하증권과 해상보험증권, 그리고 환어음을 발행 5. 수출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가서 어음할인 (이때 인수한 거래은행이 수취인이 되겠죠.) 6.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입금요청 7.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입금 8.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송부 9.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입금 의 순서대로 진행될겁니다. 지급인은 신용장을 발급한 당사자가 되겠고, 아마 말씀하신대로 수입업자나 신용장 발급은행이 되겠죠. 발행인은 수출업자가 될것이고 수취인은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면 환어음을 인수한 은행이 되겠고, 아니라면 수출업자가 될것이구요. 틀린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11/04/07 02:34
발행인이 수출상인 이유는,
환어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음 개념하고 반대라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어음은 "내가 언제까지 이 금액의 돈을 은행에 맡겨놓을테니 당신은 이 종이 들고 있다가 찾아가세요."의 의미이지만, 환어음은 "내가 당신에게서 언제까지 이 금액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물건 보냈으니까), 이 종이 확인하고 언제까지 입금해 놓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 쓰는 어음 개념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수업시간에 들은것 같기는 한데, 전 직접 겪어 보질 않았으니 통과...하고요... (;;)
11/04/07 13:09
무역학과 출신이지만 법쪽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무역에서 쓰는 환어음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론 어음법의 환어음이 무역거래에 쓰이는걸로 아는데;;; 윗 댓글들은 제가 아는바와 반대로 쓰여있어서;;; 혹 아시는분은 댓글부탁드립니다 여튼 무역학과에서 배운건 하나도 기억안나고 -_- 어음법의 내용만 말씀드리죠 환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찍으면서 지급인에게 지급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예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무역에서만 쓰입니다(우리나라에서 어음이라 부르는것은 전부 약속어음임) 따라서 수입상이 발행인이 되고 수출상이나 수출상의 주거래 은행이 수취인이 될것이고 지급인은 수입인의 주거래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할것인데 왜 수출상이 발행인이 되는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혹시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조약이나 어음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책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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